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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입법공고한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인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동반하는 조례안과 관련 장치권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이상선, 이하 충남지역운동연대)는 17일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했다. 

 

충남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의 해외 출장에 기자들을 동행하고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관언 유착의 빌미와 언론사들의 취재 윤리에도 어긋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그동안 관언유착의 주요한 빌미가 돼 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취재 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정한 윤리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 관언유착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갖게 하고 언론의 윤리규정을 무력화 시키며 언론사 편중지원으로 형평성 시비 예산낭비 등을 꼽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완구 지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모시고 가겠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 충남도당도 지난 11일 의견서를 통해 "공짜 해외취재 관행을 합법화하고 언론인을 도지사와 도정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관련단체인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별도 의견서 제출을 위해 내부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완구 지사는 지난 12일 아라비안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오만 무스캇(Oman Muscat) 순방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함께 동행할 수 없어 아쉽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모시고 가겠다"는 말로 조례개정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는 도의회정례회에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사 소속 임직원들을 한시적인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해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취재-홍보위원은 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그:#이완구 지사 , #도지사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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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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