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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이미지
 금연 아파트 이미지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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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연공원을 처음 지정한 안양시 관내 아파트에도 상쾌한 금연풍(風)이 불어온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가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외공연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로 이루어 지는 금연아파트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연아파트란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홍보물과 이동금연클리닉, 건강 및 금연캠페인 행사 등을 지원받게 되며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아파트 신청 대상은 만안구 관내 세대수 150 이상인 아파트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금연아파트를 희망하는 단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만안구보건소 건강관리팀(☎031-389-3466)에 신청하면 된다.

만안보건소는 신청을 접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홍보 및 주민 참여도, 추진위원회 구성, 담배꽁초 관리 등 현장심사를 거쳐 공식적인 금연아파트로 인증할 계획이다.

또 금연아파트에 대해 금연아파트 인증(엠블렘)을 부착하고 흡연자에 대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놀이터.아파트입구.계단/복도 부착용 금연아파트 홍보물 지원, 건강 및 금연캠페인 행사 지원, 금연구역 표지판, 패널 및 금연관련 리플릿·책자 등을 지원한다.

허범행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법적 강제성은 비록 없지만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자율적 참여와 운영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며 살기 좋은 건강아파트 조성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율 금연아파트 모집 공고
 자율 금연아파트 모집 공고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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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양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4월 개막식을 가질 예정인 삼덕공원을 처음으로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삼덕공원은 현재 개방중으로 개막과 동시에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자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양시가 제정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정부가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실외 다중 집합장소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강제 조항을 담은 관련법안이 상정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애연가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됐다.


태그:#금연, #안양,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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