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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부친이 소유했던 제주도 택시회사(제주시 연동 위치)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법상 최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도재산을 다시 사들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후보자는 "이 매매는 부친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판 경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박선숙 의원의 주장이다.

 

세법에도 '증여'로 간주되는 현 후보자의 3각매매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땅이다. 이 땅은 원래 현 후보 부친 소유였다. 하지만 부친은 지난 2006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택시 50대와 토지, 건물 등 회사 자산을 이사였던 고아무개씨에게 2억 1000만원에 팔았다. 이 거래는 주식매각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직후인 같은 해 3월 272-107번지 땅은 두 필지(272-16, 272-107)로 나누어져 현 후보자와 그의 동생에게 팔렸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이를 1억 3000만원에 샀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동생은 현 후보자가 산 땅의 3곱절쯤 되는 땅을 약 4억 5000만원에 산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택시 50대의 운영권과 건물은 그대로 두고 두 필지의 땅만 팔았다. 그래서 고씨는 성일운수의 자산을 현 후보자의 부친으로부터 2억 1000만원에 사서 현 후보자의 형제에게 약 5억 8000만원에 판 셈이다. 

 

고씨는 액면상으로만도 한 달만에 땅을 되팔아 3억7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거래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치 이해할 수 없는 상거래다.

 

박선숙 의원은 이것이 '3각매매를 가장한 증여'라고 주장했다.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고씨를 내세워 매매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매매행위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법 44조 2항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양도받은 재산을 양도자의 배우자 등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증여재산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3년 이내에 현 후보자와 동생, 어머니는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부친이 특수관계인인 고씨에게 회사 자산을 양도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현 후보자 형제에게 판 것은 세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현 후보자 형제에게 토지를 판 행위는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3년 이내에 이 땅을 사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고씨는 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은 고씨에게 회사를 매각한 뒤 19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냈다. 결국 3각매매를 통해 20%가 넘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었음을 알아 달라"

 

이에 현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편법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 매매는 부친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판 경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명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부친도 89세의 고령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 것이다. 그런데 (택시 50대, 건물 등을 제외한) 저 토지는 직원들에게 양도해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 사 달라고 한 것이다."

 

현 후보자는 "그 토지를 타인에게 팔 경우 택시회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회사가 다른 땅을 사고 설비를 들이면 운영경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형제에게) 판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현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관계처럼 (가격을) 다 받고 사고팔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부친이 정상적인 상태로 사고팔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성일운수 택시기사 92명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낸 뒤 대법원으로부터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0년)을 받았다는 점에서 '부친이 직원들을 고려해 매매한 것이었다'는 현 후보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태그:#박선숙, #현인택, #편법증여 의혹,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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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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