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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당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징계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지난해 10월 희망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 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인봉 교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대상 학생 중 8명에 대해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에 따르면 도교육청 징계위는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과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인봉 교장 "소청심사 등 끝까지 법정투쟁"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도 교육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도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61명의 일제고사 대상 학생 중 학부모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 학습을 희망한 8명에 대해서만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며 "나머지 53명이 일제고사에 응해 응시율이 87%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에게는 체험 학습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있고 일선 교사들의 의견를 수렴하고 학부모 동의 절차도 밟았다"며 "적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교육주체 의견듣고 체험학습 허용 여부 결정할 것"

  

그는 또 "개인적으로는 일제고사에 반대하지만 개인적 소신을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일제고사를 희망한 학생들은 모두 시험에 응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장은 올해 예정된 3차례의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자 징계위원들이 '이후 예정된 일제고사 때도 현장 체험을 허용하겠느냐'고 물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문제이지 미리부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징계위원회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그런데도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해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지난해 10월 14일과 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었다.


태그:#김인봉 교장, #장수중학교, #중징계,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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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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