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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 파업출정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개정하는 언론악법은 족벌신문과 거대재벌, 외국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언론악법 저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 파업출정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개정하는 언론악법은 족벌신문과 거대재벌, 외국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언론악법 저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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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의 총파업을 불러온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다.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언론노조는 이를 '언론 7대 악법'이라고 일찌감치 못을 박고 반대 목소리를 펼쳐왔다. '매체 융합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미디어산업 관련 법률 개정'이라는 한나라당 개정 취지에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출범시켜 권언유착을 통한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기획입법이자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조중동에 대한 보은입법"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언론노조 역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허용으로 보수세력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언론장악력을 강화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원천봉쇄하려는 언론관계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을 살펴본다.

방송법 개정안은 12월 3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 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을 완화(30%→49%)하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20%), 종합편성/보도 PP 지분 소유 허용(49%)이 뼈대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은 방송을 소유할 길이 열렸다. 종편/보도 PP, 케이블 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금지를 풀어 20%까지 확대하고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도 30%에서 49%까지 완화했다.

언론노조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도 종합 편성채널 허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나라당이 재벌 대기업에 유력한 방송을 허용하고 재벌권력, 언론권력,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는 친 한나라당 구도를 만드려는 전략으로 장기집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가 삼성 비자금 사건과 X파일 사건을 외면한 것처럼 재벌방송은 대기업의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서 "방송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광고를 구조받아 재원 마련하면서 시민사회 감시와 비판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이익 위해 방송을 이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법이라면, 강승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통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던 현행법 15조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뼈대다. 지상파 방송의 20%, 보도 종합편성 채널의 49%까지 허용한다.

언론노조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거대 족벌신문이 전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불법경품과 무가지를 동원해 왜곡시켜 여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방송진입은 편향되고 왜곡된 동일한 논조가 신문 방송을 통해 유통되어 여론의 왜곡과 통제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여론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다. 방송법과 신문법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삼성 방송' '삼성+<중앙일보> 방송' 형태가 예상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법인 형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28조)하며 재단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29조 2항)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정부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일간신문 사업자는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나와있던 16조도 개정안에는 삭제됐다. "조중동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논쟁거리였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담겨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 누리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항 '반의사불벌죄'인 점도 비판 대상이다. 언론노조는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 우려를 금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맞서고 있다.

진성호 의원 등 17인이 개정안을 낸 전파법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언론노조에서는 "지상파 방송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대기업 및 신문/뉴스 통신의 지상파 방송 진입 유인책"이라고 보고 있다. "지상파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이지만 정부 출자방송인 KBS나 EBS 등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다.

언론노조는 구본철 의원 등 17인이 개정하려고 하는 IPTV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향후 대기업, 대규모 외국자본의 자본 대거 유입 및 장악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IPTV사업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뉴스 통신의 IPTV 종합편성/보도 PP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풀어 49%까지 허용하고 외국인 자본소유 역시 풀어 2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DTV 전환특별법 역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언론노조의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닷컴, IPTV 등을 언론중재 대상에 넣고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니터 단체나 언론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 조항' 삭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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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언론노조, #7대 악법, #미디어관련법, #총파업,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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