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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식물인간'의 생명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끊어도 되는가. 뒤집어 말하면, 물리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오던 '식물인간'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며 맹렬한 논쟁거리가 돼 왔습니다.

이미 지난달 28일 법원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김아무개(76) 할머니의 가족이 낸 소송에서 가족들이 요구한 대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비약상고'를 냈지만, 원고측은 오늘 '비약상고'를 거절하였습니다. 차제에 '존엄사'에 대하여 짚어보려 합니다.

'존엄사'에 대한 각계의 태도

아직 이 논쟁은 진행중입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의 윤리규정(2002년 제정)'에서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아무개 할머니의 경우, 법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가족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기에 병원 측도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10년 전 보라매병원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종교계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천주교는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교황청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러나 CBS보도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다만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경우에는 의사의 양심적인 판단과 환자나 가족의 동의하에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도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단협의회 생명윤리위원장 박용웅 목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타인의 생명 종결권을 제3자가 가질 수 없다"며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커지는 상황에서 존엄사를 공식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 운동을 펴는 개신교 단체 측에서는 존엄사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상임이사인 조정진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존엄사는 인정해야 한다, '뇌사자'는 인정되었지만 '식물인간'에 대하여는 아직도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가족이나 의료계의 실제적인 문제며 당면한 과제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암암리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계 또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회복 불가능 환자의 인위적 생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90% 정도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85%의 국민이 긍정적입니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국가암정복연구과제로 추진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만약 질병이 현재의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4년 57.4%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4.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질병이 위중하여 말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 말기라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에 찬성한 사람도 92%에 이르며,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에 81%가 응답했습니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으로는 53.2%가 공익재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부금 전액세금 공제가 25.1%에 해당하였습니다.

지난 10월23일 발표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암센터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08년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정 필요

'안락사'와 '존엄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안락사를 인정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의견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련된 용어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됨을 말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생명을 주관하는 호흡중추가 있는 뇌간(숨골)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어떤 반사작용도 없고 무호흡 증상이 지속될 때 뇌사로 진단합니다.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뇌사자를 인정하고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동작을 멈췄을 때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때는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안락사'와 '존엄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안락사'는 자연적인 죽음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행위를 중단함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존엄사'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속히 '존엄사'를 채택해야 한다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루빨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논의와 논쟁으로 그칠 게 아니라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안락사는 어떤 경우라도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할지라도,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김아무개 할머니 사건의 법원 판결을 놓고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존엄사에 관한 판결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루 속히 존엄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다 인간답게 갈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선진국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대신 적극적 안락사든, 소극적 안락사든 모두 반대합니다. 가톨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 제도를 안락사를 예방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든 '존엄사'든 용어는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도 삶의 존엄성만큼이나 죽음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정부기관, 법률가 등 다양한 이들로 구성된 '존엄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심사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살은 방조하고 미화하기까지 하는 우리사회에서, '존엄사'에 대해서만은 왜 이리도 몸을 사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말해 자살할 권리는 암암리에 부여해 놓은 사회에서 '존엄사'에 대해서만은 왜 이리 금기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살을 죄악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는 것이 결코 인간존중이 아닙니다. '뇌사자'는 이미 법적 장치가 있으니 논외로 하고, 문제는 '식물인간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식물인간'인 상태에 있다가 생명이 돌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존엄사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존엄사'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여,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나, 딸의 산소호흡기를 꺼서 죽게 한 아버지, 간경변환자의 기관내 삽입관을 떼어낸 의사 등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양심이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견에 맡길 게 아니라, 법적 장치와 '존엄사 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갓피플, 당당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존엄사, #안락사, #뇌사,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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