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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보강 : 12일 밤 9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저녁 7시 25분 발부됐다.
 
재판부는 밤 늦게서나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뒤집어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결과에 의하여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건의 중대성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박 회장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양도소득세 47억원과 홍콩법인에서 얻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43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박 회장 "20억원의 성격, 단계적으로 말할 것"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저녁 8시 집행됐다.
 
피곤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선 박 회장은 "착잡하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 중 조세포탈 부분만을 시인하며 뇌물공여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자들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의 성격에 대해 다시 묻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말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재차 압박하자,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뒤 검찰 쪽이 준비한 호송차에 올라탔다. 기자들이 그를 빽빽이 둘러싸고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한번 닫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박 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박 회장의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김해·진해 아파트 부지 매각 시행사 의혹 등을 보강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세종증권 인수 로비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구속된 노건평(66)씨의 구속시한을 연장하는 등 '노건평-정대근-박연차' 3인에 대한 수사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또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 중 신한은행 등 5개 은행들이 휴켐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 M&A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치밀하게 입증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종증권 인수로비와 관련해 50억원의 대가를 받은 정 전 농협회장이 "'(50억원은) 노 대통령의 측근에게 건네졌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까지 이날 나와 그간 주목을 받았던 '박연차 리스트' 대신 '정대근 리스트'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그러나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 전 회장이 조사를 잘 받고 있지만 돈을 받아서 정치이든 누구든 전달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또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현재 어떤 리스트도 없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3신: 12일 오후 5시 10분]

 

박연차 회장 영장실질심사 끝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30분께 끝났다.

 

1시간 30분 가량 심사를 받은 박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박 회장의 심경 등을 듣기 위해 한 시간 전부터 형사법정 입구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자 박 회장은 잠시 멈칫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기자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기자들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귀띔'을 받았는지" 등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 회장은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문 채 검찰이 준비한 흰색 라세티 승용차에 올라타고 서울지방법원을 빠져나갔다.

 

[2신: 12일 오후 3시 30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후 3시 시작됐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55분경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지하 구치감 통로를 통해 심사가 열리는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형사법정 입구 앞에서 박 회장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 50여명은 지난 4일 노건평(66)씨 때와 같이 허탕을 치고 말았다.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 앞에서는 법원 관계자 3명이 일반인과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관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 쪽은 일단 영장에 기재된 조세포탈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세법을 잘 몰랐다", "내심 휴켐스 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청탁하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이와 더불어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한 점,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의 조세포탈 및 뇌물액수가 큰 점, 추가 수사가 방대하고 탈세의 고의성이 엿보이는 점을 들며 영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신: 12일 오전 11시 30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세종증권 인수 로비 사건 등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전날(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박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는 국세청이 고발한 2백억원 대에서 양도소득세 포탈 등이 더 확인돼 290억원 대로 더 늘어났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도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여부 ▲휴켐스 헐값 인수를 위한 로비 여부 ▲해외법인 차명 배당금 수령 관련 외환관리법 및 조세법 위반 여부 ▲김해·진해 아파트 부지 매각 관련 배임 및 횡령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이날 "검찰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제3자에게 돈을 줬다는 식의 정 전 농협회장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앞서도 검찰은 "이 사건은 탈세고발 사건이지 로비 수사가 아니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검찰이 여·야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인맥을 자랑하는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경우, 현 여권 인사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에 수사 범위를 국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안희정 민주당 의원에게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당시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로 10억 5천만원을 내는 등 여·야 양측에 확실한 '보험'을 들었다. 최근에는 박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창이자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마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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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연차, #세종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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