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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열람하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경찰서에서 열람하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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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열람의 불편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보화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법 개정이후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며 이중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으나 현재 수감 중인 53명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78명은 현재 신상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가운데 69명(88%)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제추행했고 8명은 강간, 1명은 성매수 혐의로 형을 받았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다.

신상정보 등록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이며, 재범방지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하게 된다.

지역별로는(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경기도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 7명, 광주 7명, 대구 4명, 전북 4명, 부산 3명, 대전 3명, 울산 2명, 충남 2명, 충북 1명, 인천 1명 등이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경기도의 경우 관할 경찰서와 열람 인원은 남양주, 시흥, 의정부, 평택, 광주가 각 2명이며 광명, 안산 단원, 안성, 안양, 용인, 파주, 포천, 성남 중원경찰서가 각 1명이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한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장으로 신분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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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보겠습니까?" 정보화시대 역행

그러나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관할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에 따른 불편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관할지역을 벗어난 범죄와는 연동이 안돼 신상공개 의미 또한 없다는 비판을 사고있다.

더욱이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위원회가 폐지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한 열람제도 변경으로 중단되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성범죄자가 누군지 알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를 직접 찾아가야 열람할 수 있고 주소지 관내에 사는 성범죄자만 열람할 수 있고 인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의 경우 열람할 수도 없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인권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성범죄자 인권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 폭을 넓히고 열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만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 2005년에서 2007년 30.6% 증가해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결과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결과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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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홍준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2005년 3784명에서 2007년 5460명으로 3년새 30.6%나 증가하고 올해 6월까지 피해자 수는 2790명에 달해 정부의 예방정책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올 6월까지의 아동ㆍ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가 1605명으로 38%, 13~15세가 656명으로 23%를 차지했다. 12세 이하 어린이 피해자수도 529명(18%)에 이르고 전국 대도시 지역에서 이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2007년(1-6월) 상반기 기간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이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마져 받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ㆍ열람제도에 대한 대폭 손질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ㆍ열람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처럼 우범지역 표지판 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현상수배전단식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태그:#성폭력,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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