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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36개 여성·장애인 단체가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족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가부장적 남성 및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온갖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보여 준 것"이라며 "무려 8년 동안 친할아버지 등 가족들로부터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강요 당한 피해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도 계속 짐승처럼 살아갈 것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간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성폭력 피해여성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적극 마련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은숙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보호자로 명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건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그동안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재판부 면담을 요구하며 법원에 진입하려다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A양(16)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유 4년, 피해자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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