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충남교육단체들.(자료사진)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충남교육단체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 교육청이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24시로 규정하려고 하자 대전지역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2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김경희, 이하 대전교육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의 과외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없던 조항을 신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교는 05시부터 22시까지,  중·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밤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과다한 학원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그리고 일부학생의 현실적 수강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간제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연대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교습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사)대전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 대전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이 48.3%, 6시간이 31.7%로 절대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성적 경쟁에 내 몰린 학생들이 건강에 필수적인 수면시간까지 줄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심야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설학원의 심야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한다면, 다음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의욕이 저하되어 결국, 공교육은 학원 교습의 부수적인 과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해야 할 교육당국이 이러한 공교육 부실화에 앞장설 수 있느냐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대전교육연대는 이 밖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고,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조약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밤 10시 이후 학원심야 교습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권고사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또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전시교육위원회에 전달, 조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만일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재 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전시의회에서의 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학원교습시간제한, #대전교육연대, #대전시교육청, #심야교습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