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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 실태 조사후 해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또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도 유도,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붙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목적이 사라진 곳은 11월중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이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늘려 주며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미 체결된 처분조건부나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되판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한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3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융통을 지원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건설사가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A,B 등급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등으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sat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10.21대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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