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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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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감사원이 쌀직불금 감사자료를 폐기했다면 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은 사실상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답변은 주목된다.

이석연 처장은 17일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혹대상자 17만명의 정보를 폐기처분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주)의 질의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감사원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대상 여부를 묻는 후속 질의에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로 예정된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7월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특히 관련 기초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에 앞서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민주)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이나 수령의 법적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는 특정인 여부를 떠나서 법에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유 여부와 관련없이 수령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도덕상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쌀직불금을 실제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수령했다면 이는 비록 쌀직불금 법리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다른 법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읍면동장의 자경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것이므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태그:#국정감사, #이석연, #법제처, #쌀직불금,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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