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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식약청은 28일 이미 발표한 305개 제품 이외에도 해태제과 4개 제품에서 추가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제품은 '미사랑카스타드' 3건과 '미사랑코코넛' 1건으로 현재까지 검출된 양 가운데 가장 많은 271.4ppm의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미사랑카스타드(유통기한 08.09.24(46.1ppm)/08.11.30(155.3ppm)/09.0506(5.9ppm))와 미사랑코코넛(유통기한 08.12.01/271.4ppm)에서 검출된 멜라민 양은 지난 24일 첫 발견사례 137ppm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물론 이번에 검출된 양도 인체에 심각한 정도로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137ppm의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60kg 성인이 낱개포장 40개 이상, 20kg 어린이의 경우 낱개포장 13개씩 매일 지속적으로 먹어야 신장염이나 신장결석 등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커피프림의 경우도, 멜라민 1.5ppm이 검출된 커피프림제품을 60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700잔~4000잔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어묵·만두·간장 등 '분리대두단백' 제품도 멜라민 검사

 

정부가 멜라민 성분의 과자와 빵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멜라민 성분의 제품들이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함유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이다.

 

중국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회사가 중국산 원료를 썼다면 멜라민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안전장치' 차원에서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홍영표 수입식품과 사무관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제품에 대해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곤 식품관리과 사무관도 "국내 수입된 모든 유성분 제품의 검사가 끝나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305개 제품 이외에도 10여개의 제품에서 추가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산 어묵이나 만두,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분리대두단백'을 쓰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성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최순곤 사무관은 "과자 이외에도 어묵이나 간장 등 원료배합비율에서 '분리대두단백'이 포함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건강보조식품 등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르면 다음주까지 시군구와 소비자감시원 등을 동원해 문제가 된 제품 모두에 대해 압류와 봉인,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그밖에 회수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당정 '식품안전+7대책'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도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7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산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거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술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식품유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들은 앞으로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에 대한 전면적인 원산지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자막 등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당정이 마련한 '먹을거리 안전대책'에 따르면, 어린이기호식품은 미국이나 EU·일본·CODEX 등에서 사용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위해사범의 형량이 대폭 강화되며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된다.

 

유럽연합, 어린이·유아용 중국산 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27일 어린이 및 영유아용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공보를 통해 "회원국들은 어린이와 유아들의 영양 공급용으로 제조된 우유와 유제품의 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산 유제품은 EU 역내에서 팔리지 않았으나 EU는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U가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까닭은 이번 '멜라민 분유파문'으로 중국에서만 5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피해를 봤으며,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사전예방 조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같은 EU의 조치처럼 문제가 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CHINA FREE'를 선언하고, 원료수입부터 꼼꼼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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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멜라민, #미사랑카스타드, #미사랑코코넛, #해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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