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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김경호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일반적인 뇌물수수사건은 벌금형 선고 이상이다"면서 "피고인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 증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고영진 후보와 관련해 당시 지역 유력일간지에 보도되고, 경남도의회에서도 불러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면서 "선거공보나 광고에도 언급한 사실이 없고 텔레비전 토론회 때 질문한 게 처음이었고,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 때 상대 후보였던 고영진 전 교육감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권 교육감은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때 권 교육감이 언급했던 사건은 강신화 전 교육감 시절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데, 고 전 교육감은 당시 교육감 비서관으로 있었다. 고 전 교육감 측은 "당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권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릴 때, 권 교육감 측 지지자와 취재기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기도 했으며, 무죄 선고 뒤 박수소리가 나기도 했다. 권 교육감은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섰고, 법정에 서기는 처음이었는데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 교육을 위해 더 헌신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심언봉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첫 민선 교육감 당선 뒤 시끄러웠는데 이제 교육계가 진정되는 것 같아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위축됐던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진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의외다"면서 "검찰에서 항소할 경우 또 따져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당연히 항소할 것 같기는 한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태그:#권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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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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