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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복구'에 '특별경호'로 화답한 것일까?

 

경찰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5일 한 통일운동단체의 집회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집회를 불허한 이유는 부시 대통령을 특별경호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 '과잉경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평통사 "말도 안되는 이유 들어 집회 불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한 관계자는 1일 "5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성남공항에서 집회를 하려고 어제(7월 31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갔다"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불허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집회를 불허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경찰측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경호령이 내려져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며 "집시법상 특별경호령 때문에 집회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집회 불허 조치'를 비판했다.

 

이이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부시, 라이스, 럼스펠드 등 미국 고위인사들이 성남공항을 통해 들어올 때마마 공항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며 "처음 하는 집회도 아니고 늘상 해왔던 집회인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한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집회를 여는 것인데 왜 불허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집시법상 특별경호령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경찰의 집회 불허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말로는 특별경호령 때문에 집회를 금지했다고 했지만 정식 불허통보서에는 집시법 5조 몇항을 들먹이며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할 수는 있다"며 "여하튼 특별경호령은 집회를 금지할 사유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공군에서 시설보호 요청해와 집회 금지"

 

하지만 성남수정경찰서 정보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평통사 집회 불허 이유에 '특별경호령'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공군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이 들어와 집회를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공항은 군사시설"이라며 "같은 날 다른 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공군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집회 허가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왜 공군측이 평통사 집회에만 시설보호요청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그것은 공군측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찰측의 해명과 관련, 앞서 언급한 평통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 집회를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측은 '이미 주민들 집회가 신고돼 있어서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 실무자가 '복수로 신고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얘기해주자 '특별경호령이 떨어져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측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통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또한 법률자문을 거쳐 경찰의 집회 불허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태그:#평통사, #부시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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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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