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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조사와 국가귀속 조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소급입법·연좌제니 하며 헌법소원을 하고, 판사들은 단순한 법률 잣대로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한마디만 해주고 싶습니다."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 출범 2주년(2006년 7월 13일)을 맞아 11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학술토론회 초청강연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친일반민족 행위 대가로 재산 취득 자체가 부당"

이이화 이사장은 특히 "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해도 후손이 범죄자가 아닌 것은 맞고,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맞다"며 "그러나 친일반민족 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부당한 재산으로 취득 자체가 원인무효"라 밝혔다.

 

그는 "그 재산은 원래부터 그들 것이 아니었으며 당연히 후손에게 상속도 무효"라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원래 주인인 국가 소유로 되돌리는 행정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실 좀 더 따지고 들면 그동안 부당하게 점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도 환수해야 옳다"며 "소급입법이니 연좌제니 하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 말했다.

그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친일반민족행위가 있은 지 100여 년이 지나 그나마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사 정의 실현"이라며 "민족갈등이나 사회분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역사를 세워 통일을 이룩하고 미래사회에 전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기한 끝난 뒤가 문제... "지금도 '친일파 아니다' 반발"

친일재산조사위 출범은 90년대 이후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 승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쓴 결과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성대경 위원장)에 이어 만들어진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특별법) 대로라면 활동기간은 발족일부터 4년이며 2년 연장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위 통폐합' 방침으로 사실상 활동기간이 2년 남은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한까지 채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다른 부처들은 아직까지는 '복귀'한 직원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파견 인원은 7월 말, 8월 초에 복귀 예정이어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출범 이후 조사개시 결정한 것에 비해 귀속결정은 26%밖에 되지 않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국가 귀속' 결정 이후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위원회 기한이 끝낸 뒤에도 후손 등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될 경우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민영익 후손의 경우 '친일파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송병준 후손은 특별법 시행일에 토지 매매를 계약하고 다음날 등기를 마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 귀속'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낸 경우는 24건으로 이 가운데 반민족행위자 후손이 낸 것이 14건, 나머지 10건은 제3자이다.

중대한 친일행위자 선정, 친일재산 변동과정 등 백서편찬

위원회 주요업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친일재산 여부 결정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지 조사·정리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출범 뒤 2년 동안 조사대상자 451명의 친일재산 추적을 위한 가계도를 작성, 친일반민족행위자 143명의 3944필지 1795만㎡ 공시지가 1228억원 상당 토지에 조사개시결정과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다.

 

7월 현재 국가귀속 결정한 친일재산은 45명의 토지 638필지 474만1584㎡ 시가 908억원(공시지가 425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56필지 2만5871㎡(시가 4억원, 공시지가 1억7700만원 상당) 토지에도 귀속재산 확인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앞으로 남은 2년간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 완료,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정리, 기타 중대한 친일행위자 선정,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쟁송 수행, 친일재산 변동과정 등을 포함한 백서편찬 등을 진행한다.


임시정부 건국강령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한편 친일재산 국가귀속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 11월 28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 사유토지와 어업(중략)…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소유자본·부동산을 몰수해 국유로 한다"고 명시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1947년 7월 2일)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 1장(민족반역자)에서 "일본·기타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사형·무기·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 공민권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특위 설치, 1948년 9월 7일)은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했다.

 

4조는 특히 "습작, 중추원부의장, 칙임관 이상,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등은 10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공민권 정지, 재산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이이화 이사장 강연에 이은 학술토론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존재형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이기훈 교수(목포대)의 <일제강점기 조선귀족의 재산보유 규모와 경제활동>, 이승렬 교수(연세대)의 <중추원 중앙참의의 발탁배경>, 허영란 교수(울산대)의 <일제강점기 중추원 지방참의 발탁배경에 대한 연구>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친일재산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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