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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정국이 두달을 넘긴 가운데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 촛불 정국에서 나타나는 MB 정부와 한나라당, 공안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사학법 정국에서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쓴웃음이 나온다. 그들은 지난 사학법 정국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벌써 까먹은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본인은 '부패사학척결과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던 2005년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립학교 현직 교사이다. 그래서 1990년 민자당에 의해 개악된 사학법이 국민들의 15년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2005년 개정되는 장면과 한나라당의 억지로 2007년 다시 개악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 보수 종교 단체들이 사학법을 되돌리기 위하여 무슨 짓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MB 정부, 한나라당과 검찰-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보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중잣대에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MB와 한나라당의 야간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은 합법, 촛불 시민은 불법?

 

청와대와 공안검경, 한나라당은 앞다투어 '반미 좌파 세력, 불법 시위 엄단, 법 질서 회복'을 반복하며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던 사학법 국면에서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촛불 집회와 야간 거리 행진에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 강재섭 전 대표 등 한나라당의 지도부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2005년~2007년 사학법 국면에서의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강재섭 의원 등의 서울시청 촛불 집회 참가와 야간 거리 행진'과 '2008년 광우병 쇠고기 국면에서의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은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사학법 민주적 개정을 반대하면서 촛불 시위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면 합법이고, 한나라당이 아닌 시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집회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면 불법인가? 경찰과 검찰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시민들을 처벌하려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강재섭 등 한나라당 지도부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의 촛불집회 법적대응 검토? 그럼 한기총 목사들부터 처벌해야

 

광우병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다는 종교인들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필두로 하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개신교 단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 그리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원불교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촛불을 들고 서울시청으로 나왔다.

 

7월 7일 "시민들의 거리 행진은 불법이고 종교인들의 거리행진은 합법이냐?"는 물음에 서울경찰청장은 "종교인들의 집회 역시 증거를 모두 채증해 두었다"면서 종교인들의 시국 미사 등 종교행사도 사실상 위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정치적 사안을 주제로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은 지난 17대 국회 내내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던 한기총 등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였다. 특히, 사학법이 개정된 2005년 말과 2006년 초 일부 목사들이 학교를 폐쇄한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삭발한 채 붕대 감고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촛불 집회를 하던 장면을 온 국민이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목사들이 스님으로 개종을 했냐?"고 비판했으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면서 목회자이기를 포기한 일부 정치 목사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와 국회 앞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한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인들은 단 한명도 처벌된 적이 없다.

 

'사학법 정국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십자가를 앞세운 채 거리 행진을 하던 한기총의 목사들'과 '2007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폭력 대응 사과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사제들'이 무엇이 다른가?

 

한기총 등 보수 종교계가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삭발하고 촛불집회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하면 합법이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개혁적인 종교단체가 거리행진을 하면 불법인가? 검찰과 경찰, 정부가 촛불든 종교인들을 처벌하려면 사학법 반대를 외치면서 촛불들고 십자가 끌고 행진하던 한기총 등 정치목사들부터 처벌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와 궁색한 세비 반납쇼, 17대 세비부터 반납해야

 

한나라당 의원 153명의 국회의원 중 20여 명이 세비 중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반납한다고 6월 2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 사학법 국면에서 2005년 12월 13일부터 다음해 2006년 2월 28일까지 무려 석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등원을 거부하면서 장외투쟁을 전개했던 장면을 온 국민이 또한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차떼기당 발언을 빌미로 하여 14일간 국회를 거부하는 등 수없이 국회를 파행 시켰다.

 

한나라당은 석달에 가까운 국회 거부를 통하여 이른바 이재오와 김한길 양당 원내대표들의 산상 합의를 통하여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사학법 재개정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회에 등원했다. 결국 2007년 7월 2일 국회 폐회를 단 몇 초 남겨두고 사학법을 재개정하기에 이른다.

 

이런 한나라당 자신의 사학법에 대한 전례에 따르더라도,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국회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세비 반납을 촉구하려거든 먼저 자신들이 17대 국회에서 사학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시켰던 석달이나 되는 기간에 대한 세비부터 반납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 반대 현수막은 합법, 광우병 쇠고기 현수막은 불법?

 

과천의 주부들이 시작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이 나서고 동장까지 앞세워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독촉하고 있다. 심지어 촛불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육 당국 역시 학교에 교사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를 허락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자기 집 대문과 담장에 현수막과 벽보 붙이는 것, 학교 담장에 현수막을 거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우기는 당국에 할 말을 잃고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더 아연실색할 일은 사학법 국면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보수적 교회에 내걸린 검은 천에 하얀 글씨로 쓰여진 '국회는 사학악법을 재개정하라' 또는 '학교 폐교도 불사한다' 등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찰, 경찰은 단 한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떼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자기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부들이 자기 집에 붙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과 교사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먹을지 모르는 급식에 광우병 우려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고,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교회의 담벼락과 정문에 거는 현수막은 합법인가?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주부들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과 교사들이 학교 담장에 거는 광우병 쇠고기 학교 급식 사용 반대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교회에 사학법 개정 반대 현수막을 걸었던 목사들이 먼저 불법을 저절렀으며 이들부터 처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사 광고 거부 운동에 대한 검찰과 방통위의 이중적 대응

 

(사립학교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자발적인 광고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검찰은 이를 부당한 업무방해라면서 불법이라고 게시물 삭제를 하고, 더 나아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을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방통위과 검찰은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들의 명단이 실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 '다음'에는 삭제를 요구하고 수사를 하면서 똑같은 글들이 실리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언론사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 또는 광고 거부 운동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에 터무니없는 요구로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망설여진다.

 

더 황당한 것은 네티즌들의 똑같은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검찰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대응이다. 2년 전 황우석의 줄기 세포 조작 사건이 한창 논쟁이던 시절에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MBC <PD 수첩> 광고 기업에 대한 광고 거부 온동에 대해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시비는커녕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던 네티즌들이 MBC <PD 수첩>에 대해서 벌인 광고 거부 운동은 합법이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네티즌들이 조중동에 대해서 벌인 광고 거부 운동은 불법이란 말인가?

 

백성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

 

촛불든 시민들과 네티즌, 그리고 여기에 직접 행동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 정부, 한나라당, 검찰과 검찰, 방통위 등의 촛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시청과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벌였던 촛불 시위와 거리 행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민에 대해서는 방패와 곤봉을 앞세우고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들의 이중잣대, 그들의 일관성 없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 실시를 외치는 촛불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사학법 국면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박근혜, 강재섭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기총 등 보수 종교인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자님이 보고 있다. 지난 사학법 국면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회개를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입니다. 2005년 사학법 국면에서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대응과 2008년 광우병 정국에서의 그들의 대응의 이중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태그:#광우병, #촛불집회, #사학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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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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