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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터미널 옆 유료 공영주차장의 규격이 주차장 법이 정한 기준에 턱없이 좁아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접촉사고가 빈번한 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4~5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달 평균 20건의 접촉사고가 일어나 터미널 옆 유료공영주차장은 접촉사고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천시는 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단위 구획(승용자기준 2.3mX5.0m)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차량 1대에 대한 일반 주차 단위 구획은 최소한 2.3m(너비)X5m(길이)보다 커야하고, 장애인 주차단위 구획은 휠체어 등을 내리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너비가 1m 넓은 3.3mX5m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은 일반주차단위구획 약 2.26mX4.85m에 그치는 등 법정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좁은 차로에서 주차하느라 애를 먹는가 하면 접촉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며, 접촉사고를 낸 후 몰래 도망가는 비도덕적인 이용객들도 많은 실정이다.

 

접촉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곳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의 사비를 털어서까지 이용객들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접촉사고가 발생해 불만을 토로한 한양금(여)씨는 “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좁은 넓이 때문에 항상 애를 먹는다"며 "특히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이 공영주차장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주차장인지 도저히 납듭히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이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줬다고 시민의 민원조차 들어주지 않는 태도에 불신만 쌓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터미널 옆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됐으나, 계약서를 보면 유지보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다른 주차장 구간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이 힘들 거 같다”고 말했다.


태그:#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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