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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상가(앞)와 중앙데파트(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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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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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의 '잃어버린 계약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에서는 대전시 행정의 오류로 '잃어버린 건물'에 대해 시민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중이다.

대전시는 대전천을 복개해 건축한 중앙데파트를 올해 철거하고 홍명상가는 내년 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홍명상가 상인들은 철거에 따른 보상비로 ▲건물값 2619억원 ▲300여 사업자의 권리금과 영업 손실금 750억 원 등 모두 336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보상협의과정에서부터 두 건물에 대한 건물 보상비만 수천 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는 두 건물의 경우 대전시가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잃어버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생긴 손해라며 대전시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72년과 74년 목척교를 중심으로 대전천을 복개해 그 위에 각각 현재의 홍명상가(12월)와 중앙데파트(9월) 건물을 준공했다.

당시 대전시는 계약을 통해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물을 각각 20년 무상사용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홍명상가는 지난 92년 3월, 중앙데파트는 94년 12월 말로 각각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됐다. 복개한 하천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 분실로 건물 잃어버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소유주는 대전시가 아니다. 대전시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당시 '건축허가서'와 '기부채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시유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국정감사 때도 의원들의 요구로 관련서류에 대한 행방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전시가 대전천 살리기 일환으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테트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전천
 대전시가 대전천 살리기 일환으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테트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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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당시 일부언론은 건축관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지난 79년 12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79년 이전에 건축된 하천복개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관련공무원과 상가 대표들이 서로 짜고 서류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서류가 없더라도 계약당시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약내용을 규명할 수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 소유권을 찾으려는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대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기부채납 관련 계약서의 소재파악 등을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며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채납 사실이 없어도 하천법에 따라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전시가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손해배상 집단소송 검토 중"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천 살리기 일환으로 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분실 또는 폐기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해당 건물을 시비를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대전시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여러 정황상 무료사용기간을 끝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도 대전시 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생긴 손해를 두루뭉술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시민 집단소송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거를 앞두고 있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대전에 변변한 상가가 없었던 70년대 초 대전 중심가에 세워져 80년대 말까지 대전시민들의 명소로 자리잡을 만큼 인기를 누려왔다. 현재 홍명상가는 4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중앙데파트는 최근까지 초대형마트로 전환돼 운영돼 왔다.

홍명상가-중앙데파트 하천점용료도 20년간 면제
홍명상가는 하천점용료 56억원 체납

중앙데파트
 중앙데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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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건물 준공 후 20여년 동안 하천점용료까지 면제받아왔다. 

대전시는 건물사업주가 투입한 하천복개 공사비에서 매년 하천점용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홍명상가에 대해서는 17년 4개월, 중앙데파트는 20년 4개월동안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물 준공후 20년 가량 사실상 하천점용료를 면제해 준 것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후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약했을 개연성을 크게 하고 있다.     

대전시와 동구청이 하천점용료 부과에 나선 무단사용기간이 만료된 지난 93년(홍명상가)과 95년. 하지만 홍명상가는 이마저 체납중이다.

중앙데파트의 경우 올 3월 분까지 모두 35억원의 하천점용료를 완납했지만, 홍명상가는 56억원을 체납중이다. 홍명상가가 지금까지 낸 하천점용료는 33억원이다.

결과적으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40년 가까이 약간의 하천점용료만 내고 건물을 무상사용해온 셈이다.   


태그:#홍명상가 , #중앙데파트,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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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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