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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울산시민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광우병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알맹이 빠진 회견에 불과하다"며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절대 안전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SRM(광우병 위험물질)이다"며 "재협상을 하면 어마어마한 통상마찰을 겪게 되고 한미동맹 관계가 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행동은 20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정부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전 연령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100% 제거할 것 ▲ 곱창, 뇌, 척수, 등뼈 등 뼈와 부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 정부는 미국 도축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 수입중단권, 전수검사권 등 국가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것 ▲ 정부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전면 재협상할 것 등을 요구하며 "20일~21일 시민들과 함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24시간 비상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20일 오후 5시~6시 30분 울산 교통요지인 공업탑로터리 일대에서 주부들이 주축이 돼 '엄마들이 뿔났다. 재협상 촉구 앞치마 시위'를 벌이는 한편 횡단보도 무한 횡단 반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20일 울산대공원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벌인 후 '촛불 어떻게 갈 것인가?' 를 주제로 자유토론회도 갖기로 했다. 

 

21일에도 공업탑로터리에서 오후 5시~6시 30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재협상촉구 퍼포먼스를 벌이는 한편 오후5시부터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촛불콘서트 '힘내라 촛불아'를 연 후 '전면 재협상 촉구 이명박 정권 심판 촛불문화제'를 벌인다. 

 

<기자회견문>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광우병 위험 제거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알맹이 빠진 회견에 불과하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문을 했다. 

 

결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선 재협상불가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 된 데다 추가협의에 대한 진전된 내용도 제시되지 못해 '알맹이' 빠진 회견에 불과했다.

 

1)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0개월 미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말했지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간 광우병 발병결과를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 발병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 최근 27개월에서도 광우병 발병했다.

 

2) 더 큰 문제는 SRM(광우병 위험물질)이다.

 

30개월 미만의 곱창, 내장, 뇌, 척수 , 등뼈 등도 이미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먹는 피자와 짜장면에까지 분쇄육, 선진회수육 등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 치아감별법만으로는 소 연령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미 일본에서 이 문제를 미국에 제기했고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여 치아감별법 외 50쪽에 달하는 소연령 구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낟. 품종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른 소들을 어금니 하나로 어떻게 정확히 구분한다는 말인가?

 

4) 재협상을 하면 어마어마한 통상마찰을 겪게 되고 한미동맹 관계가 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 국제신인도 추락을 이야기하며 경제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말한다. 국제신인도 평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지지가 9%도 안 되는 정부 자체가 오히려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5) 재협상은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쇠고기 한미 합의안만 보더라도 절차상 국민의 의견을 묻게 되어있다. 또 유엔 국제인권법에는 국민의 먹거리 등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다. 유엔협약이 보장하는 권한을 왜 우리 국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행사하지 않는가? 국제 통상법에서도 재협상은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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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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