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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공명선거 패러디 포스터 수상작.
▲ 공명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공명선거 패러디 포스터 수상작.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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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관내 택시기사 21명이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7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9 총선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강동구에서 발생해 향응제공을 받은 21명에게 1인당 각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지난 13일자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동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운수 노동조합위원장이 택시기사를 모이게 한 후 한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를 호소했으며 후보자를 참석시켜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참석한 택시기사 23명에게 115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 ○○운수 노동조합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제공받은 택시기사 21명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강동선관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7일 오후 택시기사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식당 내·외에서의 증거 채집 및 기부행위 장면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감시·단속반을 편성했다”면서 “식당에서는 택시기사들로 보이는 여러 명이 술과 안주를 들고 있었으며 ‘○○○ 후보를 위해 내일 모레 9일 저녁에 ○○○가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자, ○○○ 후보 당선을 위하여!’라고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동선관위는 6월 4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강동구 암사동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초등학교 동문회 임시총회에서 이 학교 출신 김모 후보를 참석시켜 인사를 시킨 동문회장 이모씨를 포함한 동문회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동문회에 참석한 동창생 30명 전원에게 1인당 65만원, 165만원 등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13일자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초청해 동창회 연 30명에 2250만원 부과

동문회 자리에 특정 후보자를 참석시킨 것 외에도 동문회 홈페이지에 후보자를 선전하는 문구를 팝업창으로 제시한 것이 문제가 돼 과태료를 물게 된 것. 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동문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9 총선과 6·4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의 돈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활동 강화 및 입체적 신고·제보망의 상시 가동으로 불법선거 운동 색출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런 2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선례를 교훈삼아 강동 지역에서 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엄정한 조사·조치로 위법행위 확산차단에 앞장설 것이며 주민들과 이해 관계자들도 공명한 선거 정착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면서 유권자가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서울동부신문(2008년 6월 18일 682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강동구, #국회의원선거, #불법선거, #과태료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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