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화제 개막식

인권영화제 개막식 ⓒ 심정곤

오늘(30일) 저녁7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2회 서울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영화제의 주제는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이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보자는 실천적인 의지가 담긴 영화제다. 이번 영화제는 특히 "심의"라는 문제를 영화제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영비법은 모든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등급심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영등위의 등급심의는 그것이 검열의 잔재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제12회 인권영화제는 현행 영등위에 의한 연령제한 방식의 등급심의가 가진 불합리한 등급심의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공개심의절차를 거쳐서 인권적 관점에 따른 심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영화제 홈페이지(http://www.sarangbang.or.kr/hrfilm/)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목차로 소개되어 있다. 영화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라는 "심의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영화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동했다.

 

이 위원회는 공모에 응한 심의위원에 대해 직업,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한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영화제에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은 공개 모집된 시민심의위원 10명과 추천을 통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을 통한 심의위원은 영화, 문화, 인권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 19조란, 세계인권선언 19조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외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등이 있다.

 

 인권영화제 영화 상영 전 모습

인권영화제 영화 상영 전 모습 ⓒ 심정곤

오늘은 80분 분량의 브라질 영화 <파벨라 라이징>과 20분 분량의 <국가보호가 필요하다>가 상영되었다. <파벨라 라이징>은 경찰과 마약상의 일상적 폭력에 찌든 브라질의 빈민촌 파벨라가 음악운동을 매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타리였다. <국가보호가 필요하다>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테마로 풍자와 조소를 담은 다큐멘타리다.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오늘의 두 작품만 가지고 12회 인권영화제를 평가한다면 영화의 선택에서 좀 더 대중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생각을 했다. 즉 영화들이 이전에 참가했던 인권영화제 영화들보다 접근을 하기에 보다 쉬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친숙한 방법론인 음악이 잘 활용된 영화 두 편을 오늘 만나 보았다.

 

12회 인권영화제는 5월30일(금)부터 6월5일(목)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세종로 미디액트에서 거행되며, 영화비는 무료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현장에서 여러 대안 다큐멘타리 영화의 DVD나 비디오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2008.05.31 11:16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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