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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 이인기, 이혜훈 의원 보좌관들이 서로 첫번째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의안과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 이인기, 이혜훈 의원 보좌관들이 서로 첫번째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의안과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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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30일 오전 9시35분경 국회 7층 의안과.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열어보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보좌관은 기쁜 나머지 두 주먹을 내뻗으며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 순간 무소속 이인기 의원 보좌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18대 국회에 처음 발의될 법안의 주인공이 제비뽑기로 결정된 순간이었다.

이혜훈 의원과 이인기 의원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만큼 사적으로는 친한 사이지만, 국회 의안 첫 제출의 타이틀을 놓고 보좌관들이 적잖은 실랑이를 벌였다.

이인기 의원실 '밤샘'에 이혜훈 의원실은 '버티기'로

17대 국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안명옥 전 의원이 '의안 제출 1호'의 주인공이 됐고, 이인기 의원은 간발의 차이로 1위를 놓쳤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1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전날 밤 국회 의안과 앞으로 보냈다.

29일 밤 9시40분 의안과에 도착한 이인기측 비서관이 사무실 옆 간이의자에서 '밤샘'에 들어간 사이에 30일 새벽 1시30분경 나타난 이혜훈측 보좌관은 의안실 문고리를 붙잡고 의안과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혜훈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배제'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인기 의원은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두 의원 모두 지역구의 민원을 담은 법안을 준비한 만큼 보좌진들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공식문서에 처음 제출된 법안이 '01'로 표기되는 만큼 두 의원의 법안을 '공동 1위'로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던 이수용 의안과장이 제비뽑기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결국 내놓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의원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천정배·이종걸 등, '집시법 개정안' 제출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천정배, 이종걸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천정배, 이종걸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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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합의에 따라 18대 법안 1호는 이혜훈의 종부세법 개정안, 2호는 이인기의 칠곡시 설치법, 3호는 이혜훈의 지방교육세법 개정안, 4호는 이인기의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결정됐다.

이혜훈 의원은 자신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7년 종부세 납세자 37만9000세대 중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1주택자 14만7000세대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측이 '법안 1호'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 천정배·이종걸·김재윤·최영희 의원 등은 의안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집회 및 시위 원천봉쇄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제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이 밖에 ▲야간 촛불집회와 한 장소에서의 중복집회를 허용하고 ▲집회 신고 및 접수를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그:#이혜훈, #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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