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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산쇠고기 합의문을 15일에 고시한다는 계획에 변동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다.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산쇠고기 합의문을 15일에 고시한다는 계획에 변동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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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좀처럼 가시지 않은 가운데, 9일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해당 기간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해 2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뒀다. 이 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오는 15일 확정고시 절차를 밟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행정절차제도에선 경제와 통상관련 부분에 대해,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 예고를 60일 이상 두도록 돼 있다.

강기정 "장관이 업무파악 제대로 하지 않고 기간 정해"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농림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와 통상관련은 6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의 경우 해당 법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제출이 필요한 기간을 주기 위해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한다. 특히 경제와 통상관련 사항의 경우 60일 이상을 예고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경제통상 관련 사항은 60일 이상 입법예고하기로 돼 있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어떻게 장관이 제대로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입법 예고기간을 정할수 있느냐"고 따졌다.

정운천 "경제통상 문제 60일 기간은 모르는 일"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산쇠고기 재협상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산쇠고기 재협상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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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33개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면서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의 (입법) 기간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이번 한미간 맺은 쇠고기 협상은 양국간 맺은 행정협정으로 60일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20일은 사람에 따라 길 수도 있고, 60일은 짧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입법예고 기간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43조에 규정된 예고 기간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강 의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에 따라 행정운영지침에서 경제와 통상부분에 대해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6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적정화 방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을 60일로 둔 점을 들었다.

한승수 "20일이 길면 길수도, 60일이 짧으면 짧을수도"

강 의원은 "농림부의 이번 20일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 자체를 어긴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예고기간 40일을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미 합의문 내용을 뒤엎는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끝나는 오는 15일 확정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세관 냉동창고 등에 검역과 통관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톤에 대한 본격적인 검역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국민의 뜻과 달리 확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고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입법예고 기간 20일 축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미국산?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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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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