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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이가 판단한 다른 사건에 대해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구속 기소에 대한 판단은) 나 혼자만의 독단, 독선이 아니고 상당한 공감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특검법이 기존 법적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절차나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비자금 구입 미술품 의혹 수사에 대해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에서 압수, 조사한 현대미술품 151점 가운데 140점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자금 구입 미술품 의혹 및 기타 사안에 대한 특검팀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이건희 차명재산으로 그림 구매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수사 필요없어"

 

-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미술품 151점 중 141점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하는데 전제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는?

"(강찬우 검사)151점을 모두 얼마를 줬는지 계산한 적이 없다. 이슈화된 곳이 국제와 서미갤러리였는데 두 곳은 100% 차명돈이 사용됐다."

 

- 차명이 아닌 자기 것이라고 했다가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몇 명인가?

"70여명 정도 조사했는데 인정한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이건희 회장 차명이라고 자백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진술서만 받았다."

 

- 뉴욕 크리스티경매소에서 문제가 된 30개 작품 중 15개는 다른 컬렉터가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삼성 관련자는 없었나? 자금출처 확인은?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구입했다는 미술대금이 이건희 차명에서 나왔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크리스티 부분은 호기심의 대상이지 범죄 사실은 아니다."

 

- 의혹이 제기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삼성이 그림을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 1명은 그림을 샀던데?

"김상한 전무 말인가? 2004년~2005년 당시엔 미술품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던 시기라서 김 전무 외에도 삼성임원들은 미술품 산 것이 꽤 된다."

 

- 홍송원 대표가 다른 그림 구입대금을 못 내서 <행복한 눈물>을 질권설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확인이 됐나? 만약 질권 설정시점이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라면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확인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크리스티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홍 대표를 비롯한 국내의 몇 사람은 그런 크레딧(신용)을 가지고 크리스티와 거래해왔다. 홍 대표는 몇 개월간 신용으로 미술품을 사왔다. 그의 일반적인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다. 크리스티에서 구입했다는 그림 30개 목록 자체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무엇을 샀는지 하나하나 검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 30개 목록 구입시기가 2002년~2003년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크리스티가 <행복한 눈물>을 담보로 잡을 이유가 있나?

"<행복한 눈물>에 대한 대금은 홍 대표가 분할 납부를 해서 다 갚았지만 그 때문에 국내에 빚이 좀 있었다. 그러나 계속 그림을 구입하면서 채무액은 계속 늘어났다. 게다가 국내 사정으로 홍 대표가 언론의 조명을 안 좋게 받으면서 신용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담보 설정한 것이다."

 

- 왜 굳이 <행복한 눈물>인가?

"그것이 가장 비쌌기 때문이다."

 

- 미술품 운송업체 쪽은 확인을 했나?

"자료조사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만일 비밀로 할 것이면 자체적으로 무진동차를 보유하고 이용했을 텐데 그런 경우 파악할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동부아트의 경우 5년, 7년 넘어가는 그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

 

- 그림을 구입한 이 중 이명희 회장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가?

"(조준웅 특검)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 밝힐 필요가 없다. 알아서 뭐하나. 그 컬렉터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로 거의 사모님들 이런 사람들 이니까."

 

- 창고에서 나온 151점 외에 나머지 그림들은 소유주체를 문화재단 쪽으로 봤는데 이걸 판단한 것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건가?

"(강찬우 검사)151점 이후 물품은 공개 안하려고 한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문화재단 소유, 이건희 소유 혼재돼 있지만 따로 관리되고 있다."

 

- 그림을 산 돈과 관련, 국제와 서미는 자금 추적했는데 과거 비자금으로 샀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누군가 비싼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금추적을 하지는 않지 않나. 혹시 의혹이 있으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일부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데 돈의 출처가 그 곳이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가?

"이번 수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그림 구입대금이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 비자금 관련해서 처음 나온 것이 삼성 강부찬씨인데 조사했나?

"(조준웅 특검)국내에 없지 않나. 연락할 수도 없었고 연락해도 들어올 가능성 없었다."

 

-  이건희가 상속받은 재산을 굳이 왜 20년 넘어서까지 차명으로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관리를 했나? 어떻게 이 차명이 이건희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들 말에 따르면 1987년 무렵부터 1992년 사이 실명화하려고 1년 시도를 했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때를 놓쳐 실명을 못하고 최근에 와서 실명전환하면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것이 원래는 2만원이 지금은 60만원 이렇게 되니까 실명화하면 엄청난 세금이 붙고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의 반 이상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갑자기 이건희 재산이 몇 배가 되면 '이건희 재산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사람들 비난이 걱정도 돼서 차명을 실명할 타이밍도 놓쳤다. 자기들 말에 의하면 죽을 쑤고 있었다고 한다."

 

- 차명계좌 486명은 전부 삼성 전현직 임직원인가?

"우리가 직접 확인이 안 된 사람 중 '최용선'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그 사람도 삼성 전직 임원이고 지금 해외에서 계열사 비슷한 무엇을 하고 있다. 거의 100% 전, 현직 임직원이라고 보면 된다."

 

- 미국에서 강부찬이 돌아오면 검찰이 수사하나?

"출국금지는 돼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통상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특검을 시행한다면 절차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부적절한 것 같은데, 평소 개인적 생각은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방식의 특별검사제는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정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뭐든지 국회에서 정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인 견해로 국가 기구인 국회가 특검을 지정해 수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존 법적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가 특검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는 측면도 있기에 전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특검을 시행한다면 절차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공소유지는 누가 하나?

"특검이 한다."

 

- 특검보 중 한 명이 한 적이 있었다.

"공소유지라는 것이 꼭 공판에 입회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공소유지를 하면서 변론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내는 것은 서면작업으로도 가능해 나갈 수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최후권은 특검에게 있다."

 

- '피고인들 범행이 중죄에 해당 한다', '반드시 구속재판을 해야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특별한 의도가 있나?

"배임 관련,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금액으로 보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은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적정가와 발행가의 차액이 이득액이고 손해액인데, 삼성SDS도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조세포탈 부분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 이것은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 이하'로 돼 있는 중죄에 해당 한다.

 

중죄의 경우 구속을 해야 하는데 특경가법상 배임은 큰 금액의 이득을 본 것도 있지만 보통의 배임과는 전혀 다르다. 십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자기를 위해 회사를 망치는 것과는 다르다. 규모는 크지만 전형적 배임과는 다르다. 전형적 탈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대기업 회장, 대기업 간부들을 다 구속하고 나면 우리 경제문제에도 너무 타격이 크지 않은가 싶고 증거 확보할 것은 다 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100만원만 조세포탈해도 구속하고 누구는 몇 천억을 해도 불구속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형평성이나 보편적인 것은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보편성은 합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평등과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 이해는 되지만 얼마 전 정몽구는 비슷한 일로 구속이 됐다.

"내가 처리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판단할 수 없다. 언론사들도 상당부분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의견을 밝히기도 한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듯 내 의견은 이렇다는 것이다. 불구속 기소에 대한 판단은 나 혼자만의 독단, 독선이 아니고 상당한 공감 부분이 있다."

 

(* 일문일답은 모두 4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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