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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대표, 광역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미영 경남도의원(비례대표)은 5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인사청문조례는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서도, 경남도가 가진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

 

김 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인사청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학계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근, 양성수 교수(창원대)는 최근 경남도의회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경남도의회 의정활동 평가와 의정발전연구’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도의원은 “묻지마 인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발언문을 통해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내정자들이 도덕적 흠결 등으로 중도사퇴한 사실을 열거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명박 내각을 두고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나돌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도 예외는 아니다”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말 교육감으로 당선된 권정호 교육감의 ‘보은인사’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김태호 도지사는 인사 때마다 잡음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관이나 기업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며 “자치단체장에 의해 이뤄지는 인사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공기업과 정무직의 인사가 임명권자의 보은인사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사로 각인될 때 인사의 투명성이 깨지고 지역민들이 임명권자를 불신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태그:#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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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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