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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119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 불법신고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119 신고에 대한 어린이 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안양, 군포, 의왕소방서는 119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전화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소방력 낭비를 위해 1월부터 3월 31일까지 119불법신고 행위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허위·장난신고로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의 단순한 허위신고 및 장난신고에 대해 보호자에게 계도 및 경고 등의 조치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경기도 화재안전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재안전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지난 1월 7일 경기도지사에 의해 공포됐다.

 

한편 안양소방서로부터 입수한 2007년 119전화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안양소방서 119 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전화와 신고자의 잘못 판단으로 인한 오인출동 건수는 321건으로 구급 42건, 구조 41건, 화재 2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구급출동의 경우 1만5670건에 1만1646명을 이송했으나 장난전화는 42건 오인출동은 4건이며, 구조출동은 1838건에 구조인원은 702명, 장난전화는 13건에 오인출동은 28건이다. 또 화재출동은 499건에 오인출동은 87건이며 장난전화는 146건에 달한다.

 

안양소방서 119 상황실 유영문 소방장은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최근 2년간 장난전화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어린이 등에 의한 장난전화는 끊이지 않는 등 아직도 하루 평균 1건의 장난전화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동우 안양소방서장은 "실제 사고 발생시 119 전화 신고 지연으로 소방차량이 늦게 출동 할 경우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소방, #장난전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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