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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광시면 골프장 관련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예산 광시골프장 관련소송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온 지역주민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31일 오후 2시 예산 광시면 대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와 관련 예산군이 청구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피고측인 예산군에 부과하게 했다.

 

예산군은 그동안 군유림으로 돼 있는 광시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립을 추진해 왔다. 반면 마을주민들은 골프장 건설 반대입장과 함께 골프장 예정부지는 마을 공동 소유 부동산이라며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녹색연합 "예산군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해당 임야가 1928년 주민들의 소 제기로 광시면 소유에서 마을 소유로 재결됐었던 점과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산림을 공동관리해 온 사실등에 근거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을주민들의 골프장 건립반대 운동을 지원해온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전국의 골프장 반대운동에 한줄기 희망의 소식을 던져주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예산군이 지역주민 소유의 임야를 부당하게 예산군 소유로 이전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예산군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에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예산군은 최근 경남기업이 신청한 봉산면 가야산 골프장 건설계획(봉산 아너스질골프클럽, 18홀)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뜻을 거스르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2003년 대형 산불이 난 광시면 대리 지역 백월산 일대 182ha에 민자를 유치해 27홀의 골프장과 콘도·클럽하우스·눈썰매장 등 종합휴양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자 마을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해당 부지는 예산군의 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땅이라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신청을 제기했다.

 

예산군골프장백지화 대책활동 및 소송 경과


 2002. 12 예산군 골프리조트 유치계획 수립

 2003. 7  주민대책위 골프장 견학 

        탄원서 발송

2003. 8  주민대책위 예산군수 면담

         예산군골프장백지화를 위한 예산군청 앞 집회

2003. 9  골프장백지화 예산주민 1만서명운동 시작

         충남부지사 면담, 주민의견서 제출

         주민대책위 군청 앞 일인시위

2003. 10 군청앞 집회

2003. 12 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2004. 10 1심 선고(기각)

2005. 9  대전고등법원 승소

2008. 1  대법원 승소 


태그:#광시골프장,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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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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