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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 3조2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천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당규로 인해 당이 쪼개질 위기에 몰리자 "당규를 고치거나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계가 "당규 개정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당내 갈등의 해법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규 개정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안 된다. 국민들의 눈에 오만으로 비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규를 만들어놓고 정치적 이해 때문에 다시 이를 고치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경우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의 언급은 당규 개정으로 법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의 뜻과도 배치된다. 안 위원장은 "공심위에서 당규를 유연하게 해석해달라"는 강재섭 대표의 요구에 대해 "당규 개정 없이 자의적 해석은 곤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 총장의 언급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이재오 의원 등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공천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두 사람과의 전화통화로 의견 조율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계의 한 초선의원은 "지금의 혼란상에 대해 가장 크게 책임질 사람은 당 대표"라며 '강재섭 책임론'을 거론했다.

 

강 대표가 작년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지도부 총사퇴론'을 모면하기 위해 당 쇄신안을 만든 것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대표는 당규 3조2항이 통과된 작년 9월 11일 상임전국위에서 "국민과 언론이 당 혁신안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당규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7일 상임전국위에서만 해도 3조2항을 놓고 "사면복권자는 예외로 하자",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등 내부 반론이 많았는데, 강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막무가내로 당규 개정안을 '쇄신'의 명분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작년 재보선 참패 후 쇄신안의 당규 조문화 작업에 참여했던 황우여 의원(당시 사무총장)은 "당 실무자들이 만든 당규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서 '보류' 의견을 냈는데, 내가 총장을 그만둔 뒤에 상임전국위에서 통과됐더라"고 전했고, 9·11 상임전국위원회를 진행한 신현태 당협위원장(경기 수원 권선)도 "개인적으로는 '당규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특별한 단서를 붙이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회고했다.

 

한 당직자는 "당시 분위기를 이끌었던 강 대표가 지금에 와서 '정치적 신의'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우여곡절 끝에 당규를 고치게 되더라도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강재섭, #이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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