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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3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경남ECS가 구역을 벗어나 함안 칠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
 마산시는 3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경남ECS가 구역을 벗어나 함안 칠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
ⓒ 제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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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지역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마산시로부터 무더기로 경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 해 12월 이곳 업체들이 분뇨수거비 과다 징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당운영 사례가 적발돼 청소업체가 비리와 불법 운영의 온상으로 비치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 10일 3개 업체 총 4건에 대해 각각 경고와 10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주)경남ESC와 (유)마산환경, (주)시민ESC는 통합 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분뇨수거 구역을 수년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산시의 분뇨수거 계약서에 따르면, 경남ESC는 양덕·합성·구암동 일대, 마산환경은 산호·합포·회원·석전·회성동 일대, 시민ESC는 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자산·동서·성호·교방·노산·오동·합포동 일대를 맡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또 마산시는 2005년 11월 청소업무 대행구역이 아닌 경남 함안 칠서면 용성리 한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한 경남ESC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1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마산시는 지난 해 8월 정화조 청소업무 구역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이번에 처분을 내린 것이다. 마산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고만 했는데 다음에 또 위반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분뇨수거 비용을 과다 징수한 혐의(사기 등)로 정화조업체 대표인 김아무개(50) 씨와 운전기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청소할 때 의뢰인들이 수거량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마산지역의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을 돌며 2100회에 걸쳐 4700만 원을 과다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옥선 마산시의원은 지난 해 9월 임시회 때 질문을 통해 “마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오수·분뇨·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행정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환경시설사업소의 투기량과 마산시 청소과에 보고하는 청소량, 주민들에게 발부하는 ‘청소필증’(영수증)의 총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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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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