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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 비자금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 특별검사는 2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6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자는 이삼 변호사(사시 23회), 조대환 변호사(사시 23회), 함귀용 변호사(사시 23회), 윤정석 변호사(사시 23회), 신현호 변호사(사시 26회), 제갈복성 변호사(사시 28회) 이상 6명이다. 

 

조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밝혀 다음 주 내로 실질적인 삼성 특검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중 판·검사 등 전관 경력이 없는 후보자는 신현호 변호사와 제갈복성 변호사이며 나머지 4명은 검찰 출신으로 모두 서울고검을 거쳤다. 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하되 판·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조 특검은 특검보 후보 선정 기준으로 "특검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수사"라며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수사 대상과 관련해 공정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로부터 지원받는 검사 3명과 특별수사관 등의 수사팀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준비기간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출범할 때까지 안 되면 최소인원으로 준비해가면서 이후에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고,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3명, 공무원 40명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 · 감찰본부 출신 검사 및 수사관 가운데 수사 인력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3번지 한남리버텔 3개층에 사무실을 꾸린다.

 

현재 사무실의 외부 보안시설 등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삼성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인 20일이 끝나는 10일께에 입주해 1차 30일, 2차 15일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장 105일 간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게 된다.


태그:#삼성 비자금, #삼성 특검법, #조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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