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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문
 13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문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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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도 않는데도 2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환송결정이 아닌, 판결 자체가 소송이 유지될 수 없는데도 이루어졌다는 이례적 판단을 내린 것.

이날 대법원 제3부는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소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 하기로 한다"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대법관 전원 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7월 25일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유병갑씨가 상고해 이루어졌다. 유병갑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인 서울 고법의 선고 자체가 잘못된것"이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유병갑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병갑씨, 지난 9월 '일간중앙지 광고'및 '판사 고발'까지 해

유병갑씨. 그는 이 기획부동산에 속아 자신의 전재산인 18억여원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병갑씨. 그는 이 기획부동산에 속아 자신의 전재산인 18억여원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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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갑씨는 지난 7월 서울고법의 선고 결과가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중앙일간지 사회면 하단에 광고까지 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 바 있다.

유병갑씨는 계속해서 한 시민단체에 호소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해당판사들을 대법원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하는 한편 지난 9월2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판사들이 "부동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재판을 이용한 피해자 진빼기'에 휘말려 명백히 각하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치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유였다.

부동산 사기에 휘말린 유병갑씨

유병갑씨는 부동산 기획회사 사장인 최아무개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지를 제공받았다. 최씨가 약속한 돈을 돌려 주지 않자 유씨는 이를 경매에 붙였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유씨가 막상 경매에 붙여 경락대금을 수령하고자 하자 최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자와 갚은 돈들을 계산한다면 경락대금을 찾아 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으니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막상 돈을 찾아갈 순간에 이의를 제기해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었다.

유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유씨가 그 돈을 찾아 가지 못하게끔 했다. 하지만 유씨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씨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이의신청 무효재판에서 유씨가 이겼고, 이제는 돈을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던 유씨에게 다시 한 번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5월 21일 1심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 최씨가 또 다른 이유를 든 이의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 주었기 때문. 이로 인해 유씨는 자신이 찾아야 할 돈 9억여원을 법원에서 찾아 올 수 없었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돈을 찾아 오지 못함으로서 경제적인 압박도 극에 달했던 것.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지난 9월 2심 재판부 판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지난 9월 2심 재판부 판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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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갑씨, "그래도 법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병갑씨는 지난 13일 있었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지난 17일 받아 볼 수 있었다. 이날 판결문을 받아든 유병갑씨는 2심 재판부의 결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유씨는 "수 많은 사람을 울리는 기획부동산의 피해자 진빼기에 휘둘린 2심 재판부가 여전히 원망스럽다"면서도 3심인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해 했다.

유씨는 "그래도 법은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시민단체의 힘도 컸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신문광고도 위력을 발휘했던것 같다"며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사람. 유병갑씨와 판사들을 고발했던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대표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사람. 유병갑씨와 판사들을 고발했던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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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와 함께 고등법원 판사들을 고발했던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대표는 "판사를 고발했음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의 사건은 하나의 사례일 뿐,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정회창 변호사는 "작년 12월 사건이 2심에 있을 때 이미 각하 사유가 있었다"면서,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송은 유지가 될 수 없었다며 "즉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그:#대법원,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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