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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재일민단간부 대표단을 만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재일민단간부 대표단을 만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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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7일 오후 2시 40분]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BBK 특검'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BBK 특검' 법안을 제출했지만,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신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검이 통과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당선자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된다.
향후 특검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신당과 한나라당 안을 비교하며 쟁점별로 짚어봤다.

'검찰의 김경준 회유·협박'도 수사대상에 포함

신당이 발의한 'BBK 특검'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 법에 규정한 수사대상은 네 가지다.

신당은 이 후보의 ▲ BBK와 LKe뱅크를 통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의혹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 ▲ 회사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의 피의자(김경준) 회유 및 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중에서 "검사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검찰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유례없이 신속한 수사와 재판

삼성 비자금 특검에 최장 105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BBK 특검은 초단기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법안 공포까지 15일, 특검 임명까지 10일, 준비기간 7일, 1차 수사 30일, 연장 수사 10일 등 최장 72일 안에 수사가 마무리 된다. 특검은 30일 동안의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을 전후로 BBK 특검이 공포되고, 1월 중순 BBK 수사가 시작된다. 1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내년 2월 25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면 취임일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이 후보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당선자 수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봐주기 수사'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특검이 그의 대통령 취임 전 '돈 세탁'·재산 허위신고 등의 혐의를 적발·기소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는 광경도 연출될 수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정권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전망도 이 후보의 기소 및 재판으로 인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염두에 둔 말이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주문한 것도 신당 안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검 재판의 선고는 1심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8월 하순경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특검을 하면 재선거를 해야하니까 이 후보를 찍으나마나"라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2심과 3심의 선고일을 전심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해야한다"며 최종심 선고일을 신당 안보다 1개월 더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 예고하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특검의 수사기간이 30일에 불과한 데 비해 수사 인력은 5인의 특검보와 10인 이내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기로 해 가히 '매머드급'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신당이 도입하려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인권침해 시비 등으로 인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을 요구하고, 해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특검 안에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으로 바뀐 뒤 특검이 당선자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적용할 경우 적잖은 파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므로 신당 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안상수 원내대표)"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예우나 특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선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질 신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는 반론도 있다.

신당 안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특검보 중 2명은 '판·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특검보로 기용되어야 한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것은 명백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을 임명하도록 해서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것"(안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장 대 변협회장... 특검의 추천은 누가?

신당의 특검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따라 BBK 특검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의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한변협(이하 변협) 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관례였고, 대법원장이 한 경우는 단 한건 밖에 없다"며 "특감 수사로 재판에 회부되면 법관이 재판하는데 재판 당사자인 대법원장이 추천까지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당에서는 변협의 보수 색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정한 특검 수사를 위해서는 변협이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그:#이명박,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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