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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14일 오후 '삼성 비자금 및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다. 후보자 5명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추천했던 박재승 변호사는 이 후보군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에 열릴 변협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통과할 유력 후보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유성수 전 의정부검사장,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명의 후보 가운데 정 전 법무연수원장과 유 전 검사장이 꼽히고 있다. 변협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협의 결정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력 특검 후보, 삼성SDS 사건 무혐의 처분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유성수 전 의정부지검장은 과거 검찰 재직시 삼성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발행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삼성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반발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99년 2월 비상장계열사인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 발행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새로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다. 삼성SDS는 99년 당시 이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이씨에게 넘겼다. 당시 삼성SDS 측은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이것이 이씨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불법행위로 보고 1999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99년 당시에 삼성SDS 사건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9월 이와 유사한 맥소프트뱅크 등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추가 근거자료로 제시해 2차 고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1년 12월 4일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이 때 항고사건을 맡은 검사가 유 전 지검장이다. 유 전 지검장은 2002년 1월 28일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삼성SDS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특검 후보? 난센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삼성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 첫 번째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은 특검의 1순위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변호사가 삼성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도 지난 11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계획을 놓고 김인주 현 그룹전략실 사장과 의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10년동안 (이재용 삼성 전무의) 발목 잡을 짓을 왜 하느냐고 반대했지만, 그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1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JY유가증권취득일자별 현황'에도 삼성SDS 신주인수권사채 인수과정이 등장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3일 "삼성SDS 신주인수권사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및 인수과정을 삼성그룹 구조본이 기획하고 여기에 계열금융기관이 동원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삼성증권을 문제의 계열금융기관으로 지목했다.

 

"삼성 이건희 일가 방어벽 안 나타나길..."

 

한편, 김 변호사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님께'라는 제목의 항의 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몇 차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서울변호사회는 회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받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회장으로서 회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특검 후보 추천을 비판했다. 

 

또 "면담 요청을 한지 이틀이 되어 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부회장 등 다른 임원이 추천을 했다면 언제,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후보 추천부터 밀실에서 은밀히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과연 변호사 단체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가 아침에 열릴 예정이더군요. 삼성 이건희 일가의 방어벽이 눈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립 목적에 걸맞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정정당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태그:#삼성특검, #김용철,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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