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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그 존립 의미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노근리 사건을 비롯해 미군이 한국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세계가 알게 된다면 이라크 전쟁 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진실화해위, 군의문사위,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는 28일,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토론회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가기관 설치 과거사위(경찰청·국방부·국정원)와 제주4·3사건, 노근리 사건 진실규명 활동 평가(1부)와 진실화해위 등 활동현황과 과제(2부)로 나눠 진행했다.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관계자들은 각각 위원회들이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기관 내에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자기반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조사권한 문제, 내부 문서 열람문제, 기간문제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기욱 국방부 과거사위 부위원장은 “조작간첩의혹사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무사 자료 등으로 국가폭력 실체를 확인한 만큼, 진실화해위가 성과를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호 국정원진실위 위원(경상대 법학과 교수)도 “국정원 스스로 자기고백은 거의 없고, 내부자료 열람도 상당부분 파기되는 등 접근이 어려웠다”며 “과거청산작업은 아직 출발단계이며 개별위원회가 아닌 국가기구로 격상하여 장기 과거청산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구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 위원은 특별법 명칭이 ‘노근리 사건 재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으로 바뀐 것이 ‘재조사 불가’라는 특별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가해자는 있지만 가해자 책임이 없는 사건”이라 밝혔다.

 

아울러 ‘과거사 청산은 역사인식의 문제’라 전제한 뒤 “미국은 부끄러운 과거니까 그렇다 쳐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제일 야속했던 것은 한국정부”라며 “진상보고서에는 법의 한계는 있지만 희생자 주장을 빌려 미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동춘 상임위원은 ‘과거사 정리’는 국가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가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국가기관 과거사기구의 성패는 기관의 의지는 물론 시민사회와 소통이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정길화 문화방송 피디(‘이제는 말할 수 있다’100편 중 43편 제작)는 “과거사정리 자체를 ‘할 만큼 했다’며 폄하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 위원회 활동이 교훈으로 작용한다면 역사의 퇴행을 막는 경계로 작동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1부 토론은 이완범 경찰청과거사위 위원, 이기욱 국방부과거사위 부위원장, 이창호 국정원진실위 위원, 양조훈 제주4·3사건진살규명위 수석전문위원, 정구도 노근리사건명예회복위 위원 등의 발표와 정길화 문화방송 피디, 김동춘 상임위원 토론, 이재승 국방부과거사위 위원건국대 법학) 사회로 진행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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