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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출마자가 12명이나 되네. 그런데 기호는 어떻게 정했죠? 제비뽑기 했나?”

“후보자 기호는 국회 다수의석을 지닌 정당 순으로 배정하고 의석이 없을 땐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수의석 순이고요, 6번과 7번은 국회의원이 1명으로 같은데 추첨으로 정했어요. 8번부터 11번까지는 의석이 없기에 정당이름 순이고, 무소속 후보자도 원래는 이름 순인데 한 명뿐이라 마지막 12번을 받은 거죠.”

 

사상 최대의 후보자 등록과 함께 대통령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7일, 아시는 분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별로 기호가 배정된 이유도 잘 모를 텐데, 선거법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이해와 불법선거 감시를 도울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선거법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종교지도자, 특정후보 지지 설교는 불법

 

-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각 정당의 당원들을 비롯해 유권자들은 정해진 선거법에 따라 자원봉사 형태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나 1988년 12월 19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권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각 지역 대표자,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한국은행과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직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동호인회·계모임 등 사적모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후보자나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으로 이뤄진 기관·단체 등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데?
“아닙니다. 정당법의 단서 규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그들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감사원장·국회 사무총장·국무위원·각 부처의 차관 등 선거나 국회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 등이나 집회, 반상회 등을 열 수 있나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나 선거와 무관한 단합대회와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와 집회 등은 금지하고 있고,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종교 활동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불법입니다. 선관위는 종교지도자들이 설교 등을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선전하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행위로 강력하게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종교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 그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UCC(User Create Contents, 사용자 저작물)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관혼상제 장소나 도로·시장 등에서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전화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후보자 명함은 선거운동원이면 누구나 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함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것도 안 됩니다.”

 

-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은 몇 매까지 게시할 수 있나요?
“읍·면·동마다 1매씩 걸 수 있습니다.”

 

- 어깨띠는요?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의 부모·자녀와 같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 관계자 등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이내에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후보자가 아닌 경우 선관위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녀야만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거나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선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마다 5대(척) 이내에서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부착해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거리유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거리유세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연설회장이 아닌 곳에서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선후보 명함, 후보 포함 3명만 돌릴 수 있어

 

아래는 선거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과 전화통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향우회·종친회 등 사적모임을 여는 것과 종교 활동은 허용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모임은 최대한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기대해야죠.”

 

- 전국에서 3명만 배부할 수 있는 후보자 명함을 직접 받는다는 건 실제로 힘들겠네요?
“그렇죠. 3명 이외에 배부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니까요. 무분별한 명함 살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무리지어 다니거나 연달아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데.
“선거법 105조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2인을 초과해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후보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만 5인까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시장을 방문하는 현장 등을 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십 명씩 몰려다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개된 장소라서…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위하고 무분별한 지지 호소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 1988년 12월 19일 이후 출생자, 즉 대선 당일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데… 12월 18일 이전 출생자로 오늘 현재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겁니까?
“행위일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오늘(11월 28일)이 생일인 사람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할 있는 것이죠. 12월 19일 태어난 사람은 그날 선거권이 있는 것이고요.”

덧붙이는 글 | 선거법 관련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790
선거법 위반 신고 1588-3939


태그:#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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