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만평·만화 07.11.26 14:22ㅣ최종 업데이트 07.11.26 14:26 도시계획사업 중 일시적으로농경지를 빌려 쓰게 되면? [만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관련 박종선(moleg) 글씨 크게보기 글자 크기조절 가 가 가 가 인쇄 원고료로 응원하기 추천 댓글 공유 큰사진보기 ▲2007 법나들이 11 ⓒ 법제처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2007 법나들이 11 ⓒ 법제처 관련사진보기 #도시계획사업#법제처#농경지#농지#농업손실보상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글 박종선 (moleg) 내방 아이콘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만화] 겨울비 내리는 날 갤러리 오마이포토 "용산참사 책임자 오세훈-이명박 처벌 촉구" 기습시위 1/20 이전 다음 이전 다음 "말뿐인 평화,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합동화력훈련 취소하라" 고민정 의원, '감사의 정원' 앞 1인 시위 유승민 응원 받은 오세훈 "천군만마 이상의 의미"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감사의정원이 왜 여기에..." 독자의견0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