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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농작물 수확기인 지난 8~10월 사이 ‘거제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고라니 334마리와 멧돼지 10마리를 포획했다. 사진은 대형 냉장고에 들어 있는 야생동물의 모습.
 경남 거제시가 농작물 수확기인 지난 8~10월 사이 ‘거제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고라니 334마리와 멧돼지 10마리를 포획했다. 사진은 대형 냉장고에 들어 있는 야생동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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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냉장고 속은 야생동물 사체로 꽉 채워져 있네요. 이대로 두면 섬인 거제도에서 고라니는 멸종될 것 같네요."

농작물 수확기인 지난 8~10월 사이 경남 거제시에서 잡힌 고라니는 334마리, 멧돼지는 10마리다. 이는 모두 농부들이 아닌 거제시 측에서 잡아들인 것.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거제시가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꾸려 운영한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 농민들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마구잡이 포획"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거제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해 온 대형냉장고(왼쪽).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야생동물(오른쪽).
 '거제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해 온 대형냉장고(왼쪽).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야생동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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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은 거제수렵협회에서 추천 받은 모범엽사 20명과 야생동물 남획 방지를 위한 환경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포획 대상은 피해 정도가 심한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3종으로 한정했다.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은 사전 포획허가를 통해 농민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16개 읍·면·동 단위로 즉시 출동해 총기로 사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밤에도 포획활동을 했다. 3개월간 운영 결과, 농작물에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멧돼지는 10마리, 고라니는 334마리를 잡아 총 344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거제시는 이를 대형 냉장고에 보관해 오고 있다.

환경단체 "마구잡이 포획, 이러다간 멸종 우려"

그러나 환경단체는 포획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방지단은 농민들이 신고를 하면 곧바로 출동하고 포획하는 마리수에 제한이 없다, 이는 '마구잡이 포획'이다"면서 "수렵허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감시하기 위해 한 회원을 방지단에 활동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획을 허가하기 이전에 먼저 개체수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농작물 피해신고만 접수되면 포획하도록 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관련 자료를 보니 지난해 경상북도 전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건수는 120여마리에 불과했다. 거제도는 조만간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멸종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거제시는 야간포획도 허가했는데 주민들은 밤에 총성이 울려 불안했다고 한다, 경찰과 업무 협조를 했다고 하지만 야간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대책 없이 포획 위주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면서 "야생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의 산림당국이 큰 나무만 남겨두고 작은 나무와 수풀을 없애는 바람에 산에 먹을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거제시가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포획한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냉장고에 꽉 채워져 있다.
 거제시가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포획한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냉장고에 꽉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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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경남도로부터 허가 받아 운영"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개체수 조사 여부에 대해 그는 "조사를 하기가 힘들다"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형태의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읍·면·동별로 개괄적인 조사는 했다"며 "행정에서 무작정으로 방지단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개체수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봄철 새싹이 돋아날 때부터 발생하고 있다, 가능하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농민 피해가 많다보니 포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멧돼지는 예민하기에 낮에는 잡기가 힘들어 밤에 잡는다, 야간에 총기를 사용할 경우 경찰과 협의한다"면서 "개체수는 많고 지금도 피해신고가 들어온다, 고라니는 멸종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 전체에 300마리라면 20개 읍·면·동으로 나눌 경우 15~20마리 정도"라고 밝혔다.


태그:#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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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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