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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 1, 2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 날 학교에 가면,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학원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하려고 하자 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충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충남민주단체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충남도당 등 충남지역 20여개 단체대표들은 2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논란은 1999년 서울시교육청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터다.

 

이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다음해 9월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과외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올해 들어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개정 및 학원의 지도·감독 강화 등 권장안을 제시했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일 충남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학원교습 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충남도의회로 넘겨져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청소년들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다"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대다수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의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현재에도 과도한 학습량으로 여가시간과 건강을 위한 수면시간이 부족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부담을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신체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심야시간의 이동을 늘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빠지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원의 심야교습은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수면부족과 이로 인한 학습의욕 상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유발해 학원법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는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발달권리, 건강권, 여가휴식권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대해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할 것과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할 것 등을 촉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6일 교육위 방청 후 결과에 따라 대책위 구성, 토론회 개최, 주민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채광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채 의장은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밤 11시로 제한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시의회에서 보류됐으며, 부산과 광주, 경기, 경북 등은 밤 12시로 제한하는 안이 시의회 또는 교육위에서 각각 보류된 상태다.

 

확정된 곳은 강원과 충북, 전남, 제주 등 4곳으로 모두 밤 12시로 정해졌다. 다만, 충북은 중학교 이하는 밤 11시로 제한시간을 정했다.

 

현재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는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밤 12시로 정하는 안이 교육위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태그:#충남도교육청, #심야교습제한, #학원교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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