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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마구잡이 연행과 묻지마식 기소를 하던 검찰과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4 단독 양환승 판사)은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위반 혐의로 2006년 5월 14일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관련 집회에서 연행돼 불구속 기소된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계획된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이들이 “대추리 ㅅ감리교회 마당에 잠시 머물렀고 연행되기 전까지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였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힌 깃발 등 집회나 시위에 사용되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집시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살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교조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압부대원의 인권 교육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연행돼 불구속 기소가 된 평택의 이아무개씨도 “경찰의 이른바 포괄적 저지선을 통한 원천봉쇄와 강제연행은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며 “당시 대추리에서 억울하게 연행되었던 22명의 사람들이 현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태그:#평택, #대추리, #수원지법,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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