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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광장에 설치된 납골평장묘 안내
 안양시청 광장에 설치된 납골평장묘 안내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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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리하는 의왕시 청계동 산8-5(면적 360,710㎡) 에 자리한 청계공원묘지에서 매장이 다음달 1일부터 금지됨에 따라 안양시 공설묘지에서 매장방식이 완전히 사라진다.

다만 화장을 통해 0.8㎡ 크기의 납골평장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봉분 묘지(6㎡) 크기만큼 안치시 6기를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만장 연장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안양시에 따르면 심각한 묘지난 해소 등을 위해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공원묘지의 사체 매장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설장사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최근 개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납골평장묘'는 화장한 유골을 분골해 60cm 깊이로 땅을 파 나무로 된 유골함을 묻고 마사토 등으로 메우고 그 위에 평판과 와비(瓦俾)를 얹어 놓은 상태를 말하며 청사내 민원실옆 광장에 '납골평장묘' 모형을 설치해 놓고 관심있는 시민들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안양시공설묘지및 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제2조(사용허가 신청) 2항에서 "시장은 공설장시설 안에서 납골평장 이외의 매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 2항에서는 "유골은 분골하여 나무로 된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계공원묘지
 청계공원묘지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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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 금년 4월 청계공원묘지 매장금지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매장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10월'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완전히 금지하게 됐다.

안양시 조인주 사회복지과장은 "이는 지난 72년에 조성된 청계공원묘지가 만장에 도달해 더 이상 매장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득이한 결정이며 갈수록 묘지난이 심화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큰 이해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청계공원묘지에 안장이 가능한 묘지 수는 총 8555기로 금년 9월말 현재 8185기가 매장돼 있어 잔여 기수는 370여기 정도 안치할 공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매장 방식으로 가는 추세라면 약 3년 안에 만장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매장을 금지하고 0.8㎡ 크기 납골평장묘만 허용함에 따라 기존 1기당 면적에 6기를 더 설치할 수 있어 약 10년-1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납골평장묘를 사용할 경우 그 비용도 1/4수준으로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문화 보급을 위해 안양시청에 설치된 시범 가족납골묘
 화장문화 보급을 위해 안양시청에 설치된 시범 가족납골묘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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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청계공원묘지의 매장 금지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안양에 거주했던 시민인 경우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청계 또는 안산공설묘지에 설치됐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등이 이를 확인하는 화장증명서를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화장증명서는 화장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시장은 화장 장려금 신청 접수일부터 15일이내 그 지급비용을 일시불로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했다. 아울러 묘지 사용기간은 최장 30년 동안이고 연고자는 사용기간 후 1년 안에 산골 또는 납골당으로 개장해야 한다.

한편 안양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로는 의왕시 소재 청계공원묘지 외에 안산시 화정동 산 117-2에 5만83㎡ 면적에 78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안양시공설공원묘지가 한 곳 더 있어 지난 1975년 5월에 조성된 바 있으나 이미 지난 87년 말로 만장이 된 상태다.

또 안양시 관내 납골시설로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이 운영하는 보장사 영각당(靈覺堂)이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있다. 2002년 4월 문을 연 납골당 영각당은 1만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화강암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납골당으로 소문나 있다.

화장(火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가피한 추세
시립묘지 2곳이 만장 위기에 놓인 안양시가 '매장 금지' 조례 개정에 앞서 매장에 따른 청계공동묘지 해결방안과 장묘문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4일 안양문예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묘문제 전문가들과 시의회, 환경단체 관계자 등 토론자들은 가용토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형편상 화장(火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인 박복순 을지대 교수는 “우리나라 화장율은 2005년 52.6%로 매장율을 앞질렀고, 화장시설이 없는 안양시도 2006년 화장을 선택한 경우가 66.6%였다”며, “화장율 상승은 도시화 및 핵가족화, 세계 최저출산율 등의 사회변화로 장묘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한 추세여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인은 죽음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이어서 장묘시설에 대한 기피도 심각하다”면서,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웰다잉(Well-Dying)’을 인식해 장묘문화개혁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고령산업정책팀장은 “대부분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부동산과 연관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묘시설 또한 친환경적 친주민적 친복지적으로 개선해 더 이상 혐오시설이라는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보건대학 허근두 겸임교수는 “공설묘지의 무연고묘 등을 정리하고 납골묘 및 납골당, 수목장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사시설의 경우 화장장은 시·도지사가, 납골당은 시장·군수가 맡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로 매장을 원하는 소수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지방에 묘지부지 매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이종만 상임고문은 환경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제안했고,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이성섭 회장은 사유지라도 화장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화장,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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