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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부터 신문을 구독하면서 연간 '무가지+경품'이 유료신문 대금의 20%(2만8800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으로 하여 신문 강제 투입에 대해서는 30만원이, 경품제공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나서 한동안 신문구독유치에 대한 과열경쟁이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오늘(6일) 다시 예전의 불법 신문 구독유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경기도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내에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신세계상품권 5만원+7개월 무료구독, 의무구독기간 1년이라는 조건으로 대형마트 앞에서 신문구독유치를 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여성마케터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오늘 중앙일보 마케터인 김향숙(가명)씨의 개인 신상의 불이익에 대한 요청으로 구체적인 지명과 본인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신고를 하면 포상금 대박(!)을 터뜨렸다는 몇몇 신문 기사가 떠올라 모르는 척 신문구독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독신청서와 명함, 신세계상품권 5만원을 받았습니다. 월간 한자학습지도 받기로 하였으며, 그분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구독신청자 본인임을 즉석에서 확인을 하여 담당 마케터의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핸드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마케터 김향숙씨(가명)는 "왜 사진을 찍느냐?, 혹시 고발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구독신청 접수받은 것을 취소하겠다. 제발 좀 상품권을 돌려달라"며 기자와 약 30여분 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급기야 나중에 김향숙씨(가명)는 기자에게 "건강도 안좋고, 사실 대학생 자녀 두 명이 있는다.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가 8천원밖에 안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제발 좀 봐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사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제 핸드폰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후에 김향숙씨(가명)가 전화를 걸어와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대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상품권이 담겨져 있는 봉투와 그 밑으로 신문구독신청서가 보입니다.
ⓒ 김기세
기자 : 개인적으로 김향숙씨(가명)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대 언론인 중앙일보가 상품권 5만원과 무료구독 7개월, 한자학습지 무료배송이라는 불법경품을 지급하면서까지 신문구독을 유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불법행위를 하고 계신 것인데 아시고는 계신지요?

김향숙씨(이하 김) : 네, 알고는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워낙 신문이 잘 안나가니까 각 지국에서는 신문구독자 유치를 위해 난리입니다. 인근 OO 또한 요즘 난리인데도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자님과 같이 사진 찍고 괴롭힌 사람은 처음입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기자 : 사실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일을 하시면 곤욕을 치르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 한건을 유치하게 되면 김향숙씨(가명)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얼마 안돼요. 신문구독 한 건당 8천원 정도 떨어집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요즘 아파트에 가면 경비원들이 뭐라고 하고, 또 요즘 초인종 눌러도 문도 안 열어 줍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계단을 걸어 다녀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사실 오늘 O마트 앞에 갔던 겁니다. 저희 지국에서는 O마트 앞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는데 기자님이 기사를 써서 제가 그랬다는 것을 지국에서 알게 되면 지국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제발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건강도 안 좋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는데 이일도 못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자 :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김향숙씨(가명)에게 무슨 억하심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일보가 국내의 큰 언론사로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도시의 지명을 빼고 실명을 가명으로 바꾸어서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 글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런 일 말고 딱히 이 나이에 할일이 없어서요.

기자 : 아무리 할일이 없으셔도 불법행위임을 알면서 계속 불법적인 신문구독유치 행위를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단은 본인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하여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속에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저언론의 독과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벌이는 불법적인 신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정론을 펼치는 언론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상적인 언론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덧붙이는 글 | 더펜뉴스(www.thepennews.kr), 미디어다음에도 송고되었습니다.


#중앙일보#신고포상제#무가지 신문#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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