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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최근 경찰청은 충남지방경찰청의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2006 경찰혁신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 중 처음으로 2006년 4월 21일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 설치했다.

2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폭행·가혹행위·부당근로 강요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피해접수에서부터 상담·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경찰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세터는 순천향대학교·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홍보에 나섰다. 그리고, 현재까지 폭행 6건, 임금체불 88건, 자진귀국 유도 22건, 국적취득 등 49건 총 165건의 사건들을 해결해 주었다.

2년 전 한국 사람에게 중국 돈 2만원을 사기당한 연변 화룡시의 박모(43세)씨는 아산외국인인권보호센터의 도움으로 1개월만에 해결받은 사례.

피의자는 2004년 8월 한국여자와 결혼수속(7만원) 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고는 종적을 감추었다. 그 뒤 2006년 1월 친척방문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일한 박씨는 외국인인권보호센터에 계약서 등을 제시했다. 인권보호센터는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주었다.

또한 지난 8월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조선족 불법체류자 김모씨를 위해 중국 한국영사관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아들의 입국을 도와주었다. 인권센터는 장례식장과 교섭하여 장례비용도 1/4로 대폭 줄여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추석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노래자랑 행사를 치렀고, 현장 무료진료·이발봉사·통역봉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태국어 등 6개 외국어로 제작 배부했으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교통법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sbs u뉴스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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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신문 발행인, KCNTV한중방송 대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 재외동포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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