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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회가 8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직위해제를 최종 결정하자 이를 반대해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대학"이라며 동국대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보안법폐지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강 교수 직위해제 결정은 반인권적"이라고 질타했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기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직위해제' 조항, 국회에서도 폐기 논의 중인 반인권적 내용"

이들은 강 교수가 아직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음에도 동국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 2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이 조항은 인권탄압 소지가 있고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도 폐기를 논의 중인 조항"이라며 "대학이 능동적으로 이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강 교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학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2년 강 교수가 구속됐을 때 직위해제를 보류했던 자세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면서 이번 직위해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교수는 2001년 8·15 평양축전 때 북한 만경대를 방문했다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동국대는 2002년 1월 "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 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직위해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고대 유럽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 폐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속의 권력과 싸운 것을 예로 들며 "동국대가 세계 대학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을 당부했다.

국보법폐지시민연대는 강 교수가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국보법폐지시민연대는 "집권세력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 교수 사태와 같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며 강 교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또 "대학이 수구 냉전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월 23일 동국대 본관 앞에서 강 교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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