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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주민발의

시립병원 설립 문제로 성남시,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추진위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와 시립병원추진위가 지난 3월 발생한 시립병원대책위의 시의회 본회의 점거와 관련, 화해하고 대안 모색을 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13일에 개회된 제119회 임시회에서 홍양일 시의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지난 10일 전현직 의장단과 시립병원설립추진위 전현직 대표가 참석, 화해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함에 따라 시립병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은 당시 폭력행위 등으로 얼룩진 마음의 상처는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키로 하고 시립병원추진위 측이 원론적인 사과 표명을 하고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문 형식으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립병원추진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립병원추진위)는 이 사건이 성남시민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태임을 함께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성남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의를 공감"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립병원설립추진위는 성남시의회 청사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접적 피해를 당한 시의원들에게도 경위를 불문하고 깊은 사과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립병원설립추진위는 지난 3월 24일과 25일간 양일간 시립병원설립조례와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유보된 것에 반발해 성남시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양측이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관계자 임모씨와 백모씨가 각각 징역 3년, 징역2년을 검찰이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7월 이후 성남시 중원·수정구의 병원 2곳이 폐업에 따른 의료 공백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립병원설립추진위를 결성, 지난해 12월 1만8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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