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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54 주기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던 제 6회 동아시아 인권 및 평화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의 한 장면.
ⓒ 김중균

정부의 공식적인 4.3 보고서가 채택된 제주 4.3 특별법과는 달리,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및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 여순사건유족회 등의 시민단체는 여순사건 55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주 4.3과 동일하게 진압군들이 여수·순천 지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여수·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 약 1만여명의 민간인 학살자가 발생하였던 사건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의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다.

여순사건 55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과 인권을 위주로 하여, 여수·순천 일대에서 '여순사건 55 주기 추모 위령제', '여순사건 55 주기 학술 세미나', '여순사건 역사순례', 여순사건 55주년 추모 공연, 제 1회 여수인권영화제, 전국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워크숍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여순사건 55주기 학술 세미나는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 실태와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여순항쟁의 실체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지방자치 관계 법령과 여순사건 조례에 대하여’(박갑주 민변 변호사), 민간인 학살과 국가적 책무(이창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 특별법쟁취위원장) 등의 발제를 듣는다. 이어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제정이 불투명하게 된 '특별법' 및 여수시 의회에 발의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을 위한 조례안' 관련 토론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 계획된 여순사건 55주기 추모 행사 일정으로 ▲18일: 여순사건 5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전국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제 2차 워크숍 ▲19일: 여순사건 55 주기 추모 위령제, 여순사건역사순례, 여순사건 55주년 추모 공연 <2003 평화와 인권의 밤> ▲24~26일: 제1회 여수 인권영화제 등이다.

이번 여순사건 55주기 추모 행사에 관심있는 유족 및 시민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061,651-1530) 및 유족회(061,652-3135 / 팩스061,654-774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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