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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 중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미군무원 박춘희 씨 사건과 관련 박 씨의 남편이 검찰에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고소가 최근 무혐의 처리됐지만 남편이 이에 불응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 박춘희(당시 36세) 씨의 남편인 남학호(42. 한국화가) 씨는 이미 지난 8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을 통해 "박 씨가 생전에 직장 내 상사인 M(미군무원)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담긴 디스켓이 발견됐다"면서 M씨와 함께 관리 책임자인 주한 미20지원 사령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23일 검찰은 "남 씨가 성희롱 증거물로 제출한 디스켓을 조사했지만 미국인 상사가 보낸 내용만 수록돼 있고, 박 씨가 보낸 내용은 수록돼 있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씨와 근무한 직장동료들을 수사했지만 박 씨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동료들도 없기 때문에 M씨의 혐의를 밝힐 수 없었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 맞서 남 씨는 "증거물로 제출한 디스켓 내용 중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제3의 인물(Garden)에 대한 1차 고소 때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지명(地名)이라고 엉뚱한 답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남 씨는 "이번 사건은 소파(SOFA)협정과는 별개이고, 한국인 박춘희 씨와 미국인 M씨는 동등하게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며 "M씨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씨는 지난 11일 대구지검을 통해 또 다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재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이와 함께 대구여성회,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등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현재 고인이 없다는 관계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이제 이 사건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실도 거부당한 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록 고인이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규명과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의 남편 남 씨는 지난 7월 <오마이뉴스>를 통해 박 씨의 상관인 M씨가 박 씨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저장한 디스켓을 공개했다. 남 씨는 "이 디스켓이 박 씨가 의문사한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박춘희 씨 사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antiusa.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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