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승욱
지난 1일 대구 남구청이 삼성그룹노동조합(대표 정지찬)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지 보름이 넘게 흐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입장과는 달리 신고증을 교부한 이재용 남구청장의 신고증 교부 강행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삼성노조 신고증 교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처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균형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썼다"면서 "이번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16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 답변과는 달리 행정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판단은 노조설립 신고를 한 16명이 삼성상용차에서 퇴직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삼성상용차 퇴직후 계열사에서 '강제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시의 답변과는 다른 경우"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이 구청장과 삼성노조 관계자들의 '사전 교감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노조 관계자(김아무개씨. 전 삼성상용차 직원)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삼성그룹에는 (김씨 보다) 절친한 동창들도 많이 있고, 이들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조설립을 해주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밝혀 '동창이냐, 아니냐'는 이번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직권취소를 할 경우에 대해 묻자 이 구청장은 "직권취소가 나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처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설립 신고증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나 직권취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남구청의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은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과의 인터뷰 요지.

- 지난 24일 신고증 접수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나?

ⓒ이승욱
"일단 노동법 학자들의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정리해서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면 노동조합 관련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라목에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까지는 노조설립을 신고한 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고증 교부는 타당하다고 봤다."

- 대구시에서 질의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했는데 남구청에서 배치되는 행정처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질의-답변 내용은 무엇인가?

"노조설립 신고를 한 자들은 삼성상용차에서 퇴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삼성상용차 근로자로서 노조설립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상용차에서 계열사로 전보 배치를 받은 후 계열사에서 부당 해고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자로 볼 수는 없었다. 대구시의 답변은 '자진 퇴직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었다"

- 현재 노조설립은 노동부,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구시에서는 '왜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따르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위임 사무라 하더라도 사무 주체는 위임을 맡은 자치단체장에 있다. 대구시에 질의를 했다하더라도 이번 사안과는 다른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의 답변은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률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입장에서 근로자성 판단을 확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판단은 행정관청에서 할 부분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 대구시는 상하관계를 무시한 행정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자치 시대에 '상하관계'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제도 외적인 요소로 상하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처리는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따라서 '상하관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한다. 위임 사무의 권한을 자치단체에게 줬고 이에 반해 시에는 직권취소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상급기관의 판단이 적절치 않는데도 이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 일부에서 삼성노조 설립에 관련한 김아무개(전 삼성상용차 직원)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굳이 왜 대구 남구청에 설립신고를 했느냐는 의견도 있다.

"김씨와 고등학교 동기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절친한 사이는 아니다. 차라리 삼성그룹에는 더 절친한 선, 후배와 동기들이 많이 있다. 이 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립신고를 받지 마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삼성그룹 측에 있는 한 후배는 '무릎을 꿇고 사정하면 신고증을 내주지 않겠느냐'면서까지 간곡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내린 판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승욱
또 대구 남구청에 설립 신고를 낸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만약 이런 가정은 해 볼 수 있다. 노조원들이 서울 관악구청 등에서 노조설립이 반려되니깐 대구 남구청이 양지로(과거 남구내 불법 퇴폐업소 밀집지)와 미군문제 등 업무처리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 대구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감사원의 감사를 위탁받아 곧 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압력도 많을 것 같은데...

"외부의 압력에 대한 걱정은 덮은 지 오래됐다. 노조설립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균형된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애를 썼다. 압력을 받든, 그 상대가 누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 문제는 처음부터 가장 염려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구청 공무원들이 대구시와는 다른 행정처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었다. 그래서 신고증을 교부할 때는 구청장 단독으로 결재를 했다.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독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나 삼성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일단 시에서 직권취소를 내리면 우선 노조원들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이미 교부된 신고필증은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효한 것이 된다. 또 교부 관청에서 시의 처리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때는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시에서 직권취소 여부를 지켜본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처할 것이다. 물론 직권취소나 감사가 시작되면 남구청으로서는 적법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