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는 <오마이뉴스>가 관련 보도를 하자 이를 취재한 해당 기자에게 카톡 문자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의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낸 뒤 '(가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잘 보고 양식 있는 기사를 쓰시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심규상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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