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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지난해 5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데이터주체(대리인 포함)가 본인의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으로 전송을 요구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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